소득줄여 세금보고…아끼려다 벌금폭탄
다음달 15일 소득보고 마감일을 한 달여 앞둔 가운데 한인 회계사들은 “불황으로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 보니 허위 소득신고를 해서라도 세금을 적게 내려는 경향이 심해지고 있다”며 “편법으로 혹을 떼려다 벌금폭탄이라는 혹을 붙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애난데일에 사무실을 둔 이원술 공인회계사는 “IRS가 탈루나 탈세 혐의를 감사할 때 초점을 맞추는 부분 중 하나는 납세자의 의도”라며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탈세를 하려던 혐의가 인정된다면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는 중범죄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실례로 지난 10일 메릴랜드에 거주하는 한인 박 모씨는 허위 소득신고 혐의가 국세청(IRS)에 적발돼 오는 5월 재판을 앞두고 있다. 박 씨의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한 한인 회계사는 “얼마 전 소매업에 종사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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