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탕감 관련 세금
LA타임스 보도에 의하면 2009년도에 LA County의 모게지 연체율이 2008년에 비해 거의 2배나 증가 했다는 조사발표가 있습니다. 한인들께서도 생소하지 않은 Foreclosure Short Sale Loan Modification을 하셨다면 빚 탕감과 관련한 세금문제가 기다리고 있음을 충분히 알고 계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빚을 탕감 받았다고 해서 세금 문제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빚을 탕감 받은 납세자는 탕감 받은 만큼의 금액을 일반수입(Ordinary Income)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면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대표적인 예가 본인이 직접 살고 있는 주택을 포함한 파산 신고를 할 경우 또는 채무초과(Insolvancy)의 경우입니다. 납세자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2007년에서 2012년 사이에 발생한 1차 융자금 200만달러까지의 빚 탕감에 대해서는 세무보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세컨드 홈이나 투자용 주택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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