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전환후 매각을 통한 절세
요즘처럼 부동산 경기가 얼어 붙은 시장에서 자신이 사는 주택을 팔려면 손해를 보지 않고 처분하기가 사실상 쉽지않다. 따라서 이러한 손실에 대해 이를 세금으로 혜택을 볼 수 없는 지를 문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를 여기서 살펴보기로 한다. 자신이 사는 주택은 개인용도로 손실에 대해 세금상 공제를 할 수 없다. 단 납세자의 주거용 주택의 일부를 비즈니스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이를 판매시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한 부분에 한해 손실을 세제상으로 인정해 준다. 다시 말해 세법상으로는 마치 두개의 별다른 주택을 처분한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처리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지금 같은 시장의 상황에 응용을 한다면 떨어지는 집값을 대책 없이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절세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이를 응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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