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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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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한 회계사의 Tax 편지 – 5
안녕하세요, 문주한 회계사입니다. 2023년 새해 첫 인사를 드립니다. 어제 어느 고객으로부터 자녀의 직장 401(k) 불입(contributions)과 개인적인 Roth IRA 불입이 동시에 가능하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전화로 답변을 하다 보니, 제 자신도 뒤엉켜서, 오늘 다시 답변을 드리겠다고 약속하고 끊었습니다. 그 고객에게 이메일 답장을 쓰다 보니,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요약해서 보내드립니다. 먼저 아래 불입 한도를 봐주세요. 2022년도 2023년도 IRA, Roth IRA 6,000 (7,000) 6,500 (7,500) 직장 401(k) 20,500 (27,000) 22,500 (30,000) - 괄호 ( )는 12/31 현재, 50세 이상 catch-up 금액입니다. 즉 12/31/2022 현재 만 50세가 넘었으면 IRA 한도가 6,000불이 아니라 ( ) 안의 금액, 7,000불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은퇴 나이가 가까워졌으니 조금이라도 분발해서, 더 불입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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