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금보고 절차 및 요점정리
1.세금보고
미국내에서 일하며 수입을 얻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납세의 의무가 있으며 1년에 한번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단 연간 총소득액이 독신자의 경우 $3,000, 부부합산으로 $5,000 미만인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므로 신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자가(自家)영업이나 자유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연간 $400 이상의 순소득을 올릴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있다. 이 절차를 밟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된다. 외국인에게도 미국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 4회의 세금분납이 허용된다.
우리나라의 봉급생활자는 일반적으로 급료에서 공제되는 세금에 대해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봉급생활자라 하더라도 1년에 한번 확정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의식이 투철하다. 고용자(회사나 대학 등)는 급여명세서(Form W-2)를 납세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책임이 끝난다. Form W-2 를 받으면 본인의 책임하에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 자영업자나 자유업자는 급여소득자에 비해 세무감사를 받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영수증이나 수입의 기록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세법상 거주자(Resident), 비거주자(Non Resident)에 따라 공제 범위와 세율 등이 다르다. 이러한 구별은 입국 비자의 종류 이외에도 체류목적,기간, 주거의 유무등의 요소를 고려한 연후에 결정된다. 통상 미국에 주거를 갖고 1년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거주자로 간주된다. 한국기업의 주재원은 대부분 거주자 외국인으로서 세법상 미국시민과 동등한 취급을 받는다.
소득에는 총소득액(Gross Income), 조정된 총소득액(Adjusted Gross Income), 과세대상소득(Taxable Income) 등 3가지의 종류가 있다. 총소득액이란 공과금을 공제하기 이전의 전수입을 의미한다. 총소득액에서 병가급료, 이사비용, 개인사업가의 자기 퇴직 보험료, 개인 노후대책 보험료 불입금, 출장사원 경비 등을 제하고 남은 액수를 조정된 총소득액이라 한다. 그리고, 과세대상 소득이란 조정된 총소득액에서 가족부양 기초공제(Exemption)와 가사비공제(Deduction)를 뺀 금액을 말한다.
거주자 외국인은 미국시민과 마찬가지로 미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얻은 소득도 보고할 의무가 있다. 미국에서 지급되는 급료는 물론이고 주택수당, 교육수당, 통근수당등이 별개로 지급되더라도 급료의 일부로 간주한다. 또한 한국에서 지급되는 본국급여, 보너스, 부재수당 등에 대해서도 미국에서 과세된다.
그밖에 이자, 배당금, 주식이나 부동산의 양도소득, 집이나 아파트의 임대료, 심지어 경마나 복권의 상금, 도박수입까지도 과세대상이 된다. 미국 은행예금의 이자는 은행보고를 바탕으로 미국 국세청의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고, 납세자의 신고금액과 대조함으로 은행에서 보내오는 이자통지표(Form 1099)의 숫자를 정확하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나 가구 따위의 사유물을 매각했을 경우 취득 가격 이상의 값으로 팔면 이익에 대해서 과세된다. 그러나, 손실은 인정하지 않는다.
세금의 종류
미국의 세금체계는 과세자에 따라 연방, 주, 카운티, 시 등으로 나뉘어지며 납세자는 법인과 개인으로 구별된다. 세금은 개인소득세,재산세, 영업세로 구별할 수 있다.
개인 소득세: 매년 1월1일부터 4월 15일까지 지난 한해동안의 총수입에 따른 세금 보고를 하게 된다. 연방정부(Form 1040과 보조서류)와 주정부별로 개인이 직접 작성해도 되고 공인회계사에게 대행시킬 수 있다.
재산세 (Property Taxes): 카운티의 재산 평가관에 의해 매년 일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한 재산(현금, 건물, 비품, 재고 등)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각 지역 마다 세율이 다르다.
영업세(Business taxes): 개인사업을 하려면 해당 카운티에 등록을 해야 한다. 매년 4월 15일까지 판매실적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
각 행정부에 의해 과세되는 세금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연방정부(IRS)
개인소득세 / 법인소득세 / 유산세 / 증여세 / 사회보장세 / 실업보험세 / 소비세 / 관세
주와 지방정부
개인소득세 / 법인소득세 또는 사업세 / 유산상속세 / 고정자산세 / 부동산거래세 / 소비세 / 판매세 / 이용세 / 실업보험세 / 시설 이용세
이상이 주된 세금의 종류이며 연방세는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는데 반해 주의 세법은 각 주마다 다르다. 소득세가 없는 주(알래스카, 플로리다, 텍사스, 네바다, 사우스다코다, 와이오밍, 워싱턴 등)도 있다. 또한 코네티컷, 뉴헴프셔, 테네시 등에서는 개인의 투자소득(양도이익, 배당이익, 이자이익 등)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이처럼 많은 종류의 세금 가운데서 주된 세금은 연방정부 소득세(Federal Income Tax), 주정부소득세(State Income Tax), 지방정부세(Local Tax),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 이다.
개인 세금보고시 준비자료
직장생활을 했거나 하고 있는 사람인 경우 Form W-2 가 발급되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Form W-2 는 소득세 세금보고 양식에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는 서류로, 미발급시 고용주에게 반드시 문의해서 발급 받아야 한다.
직장생활시 세금을 공제받지 않고 받은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Form 1099 의 발급 여부에 대해서 고용주에게 반드시 문의해야 한다.
은행구좌나 기타 이자를 동반하는 Payment(Mortgage receipt 등)를 받았을 경우에는 은행 혹은 지급인으로부터 Form 1099-int(이자소득양식)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자녀의 탁아소 및 Babysitter 비용에 대한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Babysitter나 탁아소의 이름, 주소 및 ITIN No. (또는 Social Security No.)를 반드시 문의하여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선기관 혹은 교회에 기부한 금액 공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영수증 혹은 기부금을 받았다는 편지를 받아 놓아야 한다.
<개인 소득세 보고사항>
총소득 (Gross Income)
봉급(W-2 Form 첨부)
은행이자 및 주식배당금
투자이익(증권, 건물 및 토지의 매매)
사업소득(별지양식 참조)
임대료 소득(별지양식 참조)
기타수입(항목별 금액 기재 요망)
직접공제 항목
IRA 지불금액
개인사업 경영자의 의료보험료
Alimony
정기예금의 조기 인출로 인한 벌금
기타
소득세 공제 항목
자녀의 탁아소 비용
Babysitter 비용
Nursery School 비용
기타
항목별 공제 대상액(Itemized Deductions)
의료비 건강보험료 (약값, 병원비, 치과비, 안경값, 보청기등 의사진료비, 기타 의료관계비용)
세금 (부동산세, 주정부 및 시정부 소득세, 기타 개인 재산세)
이자 지불 비용 ( 집 융자 이자)
자선헌금 (교회헌금, 기타헌금)
도난손실
이사비용
기타잡비(Union, 전문 잡지 구독료, Uniform, 작업복 세탁비, 연장 구입비)
세금보고 작성비용
Safety Deposit Box Rent 비용
기타 작업과 관련된 교육 비용 등
2. 미국의 소득세 구분.
미국의 소득세 (income tax)는 크게 연방세 (federal tax)와 주세 (state tax)로 나누어진다. 이밖에 원천 징수를 당하는 다른 세금에는 사회보장 세금 (social security tax)과 의료세금 (medicare tax)이 있다. 아이가 몇 명인지, 집이 있어서 매달 mortgage를 지불해야 하는지 등의 조건에 따라 수입이 같은 사람들이라도 결과적으로 지불하는 세금의 액수에 큰 차이가 있지만, 이중 social security tax와 medicare tax는 월급이 같으면 똑같이 낸다.(**) 결국 정부에 내는 소득세나 거주지역에 바치는 세금에는 ‘유드리’가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 주 세금이라는 것이 재미있다. 간단하게는, 받는 주가 있고 안 받는 주가 있다. 그러나, 작은 나라에 해당하는 ‘주’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수입이 있어야하니 소득세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필요한 부분을 충당하는 것은 물론이다. 만약에 한 지역에 살다가 다른 주로 이사를 갈 경우에는 물론 세금을 받는 주에서 살았던 기간에 해당하는 동안만 주세를 납부한다. 이에 반해 연방세는 미국 내에 거주하는 동안에는 피할 수 없는 ‘짱돌’이다. 하지만, ‘납세’는 어느 나라에서건 국민의 의무. 미국 국민이 아닌 유학생들이나 연구원들에게 미국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수업료 혜택을 주고 월급도 주는 셈이니, 세금 내는 사실이 크게 억울해 할 일은 아니다.
앞서 언급한 IRS는 미국의 세금 중에서도 federal tax를 관장하는 곳으로, 미국에 사는 사람이면 싫건 좋건 일년에 한 번은 ‘편지’를 보내야 한다. 매해 4월 15일까지 하도록 되어있는 지난해의 세금보고 때문이다. 원칙적으로는 수입이 없는 사람들도 서류를 작성해 IRS에 보내게 되어있다. 흔히 tax return form (U.S. individual income tax return form)이라고 부르는 이 서류는 1040, 1040A, 1040EZ, 1040NR, 1040NR-EZ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NR은 non-resident의 약자로 유학생, 포스트닥, 교환교수 등이 사용하는 form이다. 그러나, 미국 거주기간이 5년이 넘거나, substabtial presence test(***)를 만족시키는 외국인도 세금에 관한 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같이 분류되어 NR이 붙지 않은 form을 사용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한가지 기억해 둘 사항은, 세금의 액수는 수입에 비례하기 때문에 고소득자들에게는 세금 보고시기가 덜 낸 세금을 더 내야하는 ‘잔인한 4월’이 될 수
도 있지만, 학생과 같은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4월이 목돈 한번 만져보고 비싼 물건 한번 살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세금에 관한 수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우선 ‘income’이라고 하는 것은 연봉, 이자수입, 주식거래수익, 연금, 위자료, 부동산 수입 등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수입원을 포함한다고 보면 된다. 여기에서 교육비, IRA(individual retirement arrangements), 학비 융자에 대한 이자 (student loan interest), 이사 비용 (moving expenses), 자영업자의 건강 보험비 (self-employed health insurance)등 몇 가지 정해진 항목을 제한 것을 ‘adjusted gross income’ (AGI)라고 하며, 여기에서 다시 표준 공제 (standard deduction)나 항목별 공제 (itemized deduction)를 제한 액수를 ‘taxable income’이라고 한다. 세금을 내는 기준은 바로 이 taxable income이니까 납세자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어떻게든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deduction 액수를 늘리려고 하게된다.
유학생처럼 수입원이 빤하고 버는 액수가 얼마 안될 때는 tax return form을 작성하는 일이 워낙 간단하다. 웬만한 항목에는 해당하는 액수가 “0”이니 손수 작성해도 한 두 번만 경험이 있으면 15분 이내에 처리가 된다. 그러나, 자녀가 있으면 작성해야할 서류가 늘어나고 포스트닥이 되고 직장을 잡아 수입이 좀 많아지면 “0” 아닌 칸이 많아지기 때문에 서류 작성이 다소 복잡해진다. 가장 복잡해지는 경우는 미국에 온 기간이 몇 년이 지나 세금에 관련해서는 resident로 구분이 되게 되었는데, 지금 사는 주가 아닌 다른 주에서 취업을 하게 되어, 비자가 F1에서 H1으로 바뀌면서 이사를 가는 일이 모두 ‘같은 해’에 일어난 경우이다. 상황이 좀더 복잡해지려면 같은 해에 아이가 생긴다. 이럴 때는 고민하지 말고 집 근처의 H & R Block과 같은 세금 전문가를 찾아가야 한다. 돈 $100 쯤 아끼다가 사람 성격 이상해지는 수가 있다.
우선,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들은 세금 보고시 작성하는 서류가 다르다. 해당 연도에 영주권을 취득했다든지, 학생으로 오래 있었더라도 입국 후 만 5년이 지났거나, 지난 3년간 미국에 거주한 기간이 183일 이상이고 당해에 31일 이상을 거주했다면 위에서 언급한 substantial presence test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세금에 관련해서는 미국 거주민(resident)으로 취급된다.(***). 그러니까, 영주권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국 체류 기간이 이 기준을 넘었다면 세금보고 양식이 우선 달라지니까 dual-status filing 으로 두 가지 서류를 모두 보고해야한다. 게다가 미국의 각 주 별로 수입에 대해 주세(state tax)를 걷는 주와 그렇지 않은 주가 있고 주별로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각 주에 거주한 기간만큼을 계산해서 양쪽 주 모두에 보고를 해야한다. State tax return의 세금보고 양식은 각 주별로 다르다.(****) 또한 학생비자인 F비자나 일종의 방문 비자인 J 비자는 한국과 미국간에 채결된 Korean-US Treaty Article 20에 의해 일정기간동안 세금면제의 혜택이 있지만, H비자의 경우 teacher나 researcher가 아닌 직종으로 일반 기업에 취직을 했다면 면세 혜택은 없어진다. 여기에 아이까지 생기면 아이를 위해 주는 혜택을 챙겨야 하기 때문에 일이 더욱 복잡하다. 예를 들어, 주세(state tax)가 없는 Tennessee에 독신 학생으로 살다가 바로 옆이지만 주세를 걷는 Virginia로 이사를 가면서 비자가 F1에서 H1으로 바뀌고, 그 해 초에 결혼해서 11월쯤에 아이가 생긴 사람이라면 지금까지 가장 간단한 양식인 1040NR-EZ를 작성하던 수준으로는 두 차원쯤 높아진 tax return의 복잡
함을 감당할 수 없다.
(*) INS는 2003년 3월 1일을 기해 그 업무를 9.11 사태 이후 설립된 미 정부의 새로운 부서인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에 속해있는 Bureau of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로 이전하였다.
(**) Social security tax는 taxable income이 $68,400이상 (1998년 현재)이 되면 연봉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납부하며, medicare care tax는 상한액이 없이 연봉에 비례한다.
(***)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만족시키는 기준은 지난 3년간 미국 체류일이 183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당해 (세금을 계산하는 해이므로 시기적으로는 작년)에는 31일 이상을 거주해야 한다. 183일을 계산하는 방법은 당해에 거주한 날짜는 100%, 그 전년도는 1/3, 2년 전은 1/6만 계산하도록 되어있다.
(****) Virginia는 760, California는 540, Connecticut은 CT-1040
미국의 federal tax return form인 1040은 영어로 ‘ten-forty’로 읽는다. 독신이거나 아이가 없는 부부 중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수입 (taxable income)이 $50,000 이하이면 가장 간단한 양식인 1040EZ를 사용하면 되고, 좀 더 복잡한 양식으로는 1040A가 있다. 그러나, 연 수입 중 몇 가지 공제항목을 제외한 taxable income이 $50,000이 넘어가면 1040 이라는 양식을 사용하게 된다. 어느 양식 (form)을 사용하느냐는http://www.irs.gov 에 들어가서 확인해볼 수 있지만, 중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040EZ>
(1) Taxable income이 $50,000 미만
(2) Single 이거나 married filing jointly (결혼한 사람들이 세금보고를 함께 하는 경우. 부부도 원하면 각자 할 수 있다.)
(3) 65세 미만
(4) 부양가족이 없는 사람
(5) 이자 수익이 $1,500 이하
<1040A>
(1) Taxable income이 $50,000 미만 ($50,000 이상이면 1040을 사용해야한다)
(2) 세금 감면 항목 (deduction)이 IRA (individual retirement arrangements), 학생 학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 (student loan interest), 교육비 지출 (educator expenses 와 higher education tuition and fees) 에 국한된다.
<1040>
(1) Taxable income이 $50,000 이상 ($50,000 이하라도 itemized deduction할 항목이 많으면 사용할 수 있다)
(2) Itemized deduction (집 mortgage, charitable contribution, medical expenses, safety deposit box, tax preparation fee 등의 다양한 항목이 있다) 이 가능하다.
1040A와 1040의 차이는 1040A가 deduction 항목이 위에 보이는 것처럼 몇 가지에 제한되어있는 반면 1040은 그 범위가 넓다는 것. 가령 집을 소유한 사람은 집 값을 내는 mortgage의 이자에 대해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반드시 1040을 이용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하는 편이 유리하다. 그 이유는 itemized deduction의 상대적인 개념인 standard deduction과 관련지어 생각하면 된다. Standard deduction은 일정액만큼 세금을 감면해 주는 항목으로 2003년 4월 15일 까지 하게 되어있는 ‘2002년 세금보고’ 시에는 single은 $4,700, 결혼을 해서 부부가 같이 세금신고를 하는 married filing jointly는 $7,850만큼 혜택을 받는다. 그런데, 집 mortgage로 매달 $1,200씩 갚아나간다고 하면 집을 사고나서 처음 몇 년 동안은 매달 갚아나가는 돈의 거의 대부분이 이자이므로 1년에 mortgage의 이자로 나가는 돈만 $7,850을 상회한다. 그러므로, 1040이 유리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의 경우 1040NR을 작성하면 이 deduction 항목을 제할 수 없기 때문에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1040를 작성하는 것에 비해 아무래도 세금을 많이 내게된다.
집이 없고 특별히 공제해야 할 항목이 없는 사람이라면, 익숙해질 경우 tax return form을 완성하는데 30분도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도 귀찮거나 자신이 없다면, 필요한 서류를 모아다가 근처에 tax return form을 H & R Block 나 동네의 tax return 전문가에게 가져다 주면, $60~80 선에서 해결 볼 수 있다. 학생 입장에서는 작은 돈이 아니지만, 혹시 실수가 있더라도 그곳에서 알아서 해결해 주므로 속은 편하다. 그리고, 학생 수입이야 어차피 1년에 2만불 미만이니까, 세금 공제를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금 낸
돈 대부분을 회수할 수 있어 기본 $1,500은 다시 수중에 쥔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그리 나쁘지는 않다. 학교에서는 미국 세금 제도에 어두운 외국인들을 위해 accounting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동원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해주기도 한다. 한가지 기억할 사항은 1040이라는 숫자가 붙은 서류 외에도 education credit을 받기 위한 ‘form 8863′, child and dependent care expenses를 감면 받기 위한 ‘form 2441 (1040용) 과 ‘Schedule 2′ (1040A용), moving expenses를 위한 ’form 3903’ 등 엄청나게 많은 첨부서류가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연초면 직장에서 부쳐주는 W-2 form이라는 ‘쪽지’도 눈 여겨 보아야한다. 직장마다 크기와 색깔이 다른 이 쪽지가 없으면 한마디로 tax return을 보낼 수 없다. 모양은 달라도 모든 W-2 form이 갖추는 양식은 동일한데, 20개의 항목 중 중요한 숫자는 1.Wages, tips, other compensation (모든 수입), 2. Federal income tax withheld (연방세) 4. Social security tax withheld (사회보장세금), 6. Medical tax withheld (의료세), 17. State income tax (주세) 정도이다. 이중 ‘withheld’라고 하는 것은 부양가족 수에 따라 ‘적당액’ 만큼을 일단 떼어간 것을 말한다. 그러나, 많이 떼건 적게 떼건 결국 내는 세금액수에는 변함이 없다. 다시 말해서, 지난 1년간 많이 withheld 했으면 tax return 때 환불을 많이 받게 되고, withheld를 적게 했다면 환불이 적은 차이이다. 이 W-2 form은 tax return form에 ‘Attach forms W-2 and W-2G here’ 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에 stapler로 찍어서 보내면 된다.
3.세금보고시 필요한 사항들 정리.
(1) 세금보고에는 S.S.N. (social security number) 이 필요한데 90년대 중반 까지만해도 모든 입국자에게 주던 social security card를 몇 년 전부터는 제한해서 주고 있다. SSN이 없으면 tax return form에 ITIN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을 기입한다.
(2) F나 J 비자를 가진 사람이 면세를 받으려면 form 8843 (statement for exempt individual and individuals with a medical conditions) 을 작성해야한다.
(3) 부부 중 한쪽이 resident이면 부부가 함께 NR이 없는 1040EZ, 1040A, 1040 중 하나를 택해 작성한다.
(4) Tax에 관련되어 resident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 Pub (publication) 519를 참조한다. 면세혜택을 받던 사람이 1040으로 서류를 바꿔야하는 경우에 대한 항목은 상당히 복잡하다.
(5) 연방세는 보고 마감일이 전국적으로 같지만, 주세금은 주마다 차이가 있다. 4월 15일 인 지역도 있고 5월 1일인 주도 있다.
(6) Federal tax return은 4월 15일까지 겉봉투에 우체국 소인만 찍히면 된다. 만약 이때까지 보내지 못할 때는 두 차례에 걸쳐 4개월, 2개월씩 연기할 수 있다.
(7) Tax return form을 작성한 후에는 반드시 복사를 해서 한 부를 보관하고, W-2 form 중 Copy C 라고 되어있는 것도 보관한다. 이 복사본은 최소한 3년을 보관해야 한다.
(8) 외국인들의 tax return을 위해 만든 http://www.nraware.com 을 참조하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
(9) Earned Income Credit은 부모 모두가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social security card (number)를 가지고 있어야한다.
(10) W-2 form은 federal tax 보고용(Copy B), state/city/local tax보고용 (Copy 1, 2)과 자기보관용(Copy C, D)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서류를 보낼 때 확인을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