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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CPAMOON

수출대금의 회수(정산) 문제는 현지법인 설립으로 해결

많이 좋아졌다. 수출환경이 정말 많이 좋아졌다. 무역금융, 정보제공 등 수출지원 인프라가 계속 보강되고 있다. 수출현장의 애로를 줄이려는 한국 정부와 관련 기관들의 노력이 성과를 보이고 있다. 적어도 이제는 ‘맨땅에 헤딩’하던 시대는 아니고, 물건 보내놓고 새벽기도 가야 하는 시대도 더 이상 아니다. 수출의 첫 단추인 해외시장 조사의 어려움부터 많이 줄었다. 각 지역별 해외시장 조사가 한국 사무실에 혼자 앉아서도 가능해졌다. 발로 뛰어야 했던 과거에 비해서 시간과 비용이 훨씬 줄었다. 물론 처음에는 어느 곳에서 어떤 방법으로 팔아야 할지 그저 막막하겠지만, 노력만 기울이면 상당한 현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이제 갖게 되었다. 둘째로 판로 개척 문제도 이제는 전문 글로벌 마케팅 회사들을 활용해서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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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회계] 한국의 1세대 1주택: 과세 vs 비과세

한국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있다. 미국의 양도차익(capital gain) 50만 달러 비과세 혜택과 비슷하다. 양도가액(sale price) 기준으로 12억원에 상당하는 양도차익까지 세금이 없다. 12억원이 넘으면, 그 넘은 비율에 해당하는 세금만 내면 된다. 물론 2년 실거주 등,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한국 소득세법 89조 1항 3호) 여기서 첫 번째 질문. 한국 거주자가 한국 집을 팔 때, 미국 집 숫자도 카운트됩니까? 대답은 No! 두 번째 질문. 은퇴 후 한국에 돌아가서 한국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면, 미국 시민권자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대답은 Yes!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보자. 가장 중요한 조건은 양도 시점에서 주택 1채만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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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의 1차적 책임은 본인입니다”

인터뷰] 문주한(레이몬드 문) 회계사 한국 삼일회계법인·미국 회계사로 35년 경력 올해, 예년과 비슷하나 본인이 중요사항 챙길 것 권고 문주한 회계사 세금보고 시즌이 돌아왔다. 한국의 유명한 삼일회계법인에서 10년을 근무하고, 뉴욕에서 30년 이상 한국 회사들과 한인들의 회계 업무를 도우면서 해당 분야에서 최고 실력과 인지도를 자랑하고 있는 문주한 공인회계사(미국이름 레이몬드 문)에게 올해 세금보고를 할 때의 유의사항을 들어봤다. -올해 세금보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개인과 일반 법인들의 세금 납부와 신고 1차 마감일은 4월 15일이다. S Corp 법인과 Partnership은 좀 더 부지런해야 한다. 그보다 한 달 빠른 3월 15일. 그리고 Trust와 비영리단체는 각각 4월 15일과 5월 15일이다. 한국 계좌신고(FBAR)는 원칙적으로 개인 세금신고 기한과 같은 4월 15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날짜들은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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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개인 income tax – 질문서(questionnaire)

안녕하세요, 문주한 회계사입니다. 첨부한 것은 2022년도 개인 세금신고를 위한 질문서(questionnaire)입니다. 정확한 작업과 빠른 refund를 위해서, 빠짐없이 작성하신 뒤, 관련 서류들과 함께 제게 보내주십시오. pdf와 word 파일을 한국과 영어로 각각 보내드리니, 첨부한 4개의 양식들 중, 하나만 쓰시면 됩니다. 세금신고 마감(4/18/2023)까지는 아래와 같이 근무시간이 연장됩니다. - 월요일 - 금요일 : 4시간 연장 (밤 10시까지 근무) - 토요일 : office open (5시까지만 근무) - 일요일 : office closed 어떤 질문이든지 편안하게 연락을 주십시오. 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늘 건강하십시오. 문주한 드림   Attached is a questionnaire for personal tax return in 2022. For accurate work and quick refund, please fill out everything and send it to me with the relevant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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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한 회계사의 Tax 편지 – 5

안녕하세요, 문주한 회계사입니다. 2023년 새해 첫 인사를 드립니다. 어제 어느 고객으로부터 자녀의 직장 401(k) 불입(contributions)과 개인적인 Roth IRA 불입이 동시에 가능하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전화로 답변을 하다 보니, 제 자신도 뒤엉켜서, 오늘 다시 답변을 드리겠다고 약속하고 끊었습니다. 그 고객에게 이메일 답장을 쓰다 보니,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요약해서 보내드립니다.   먼저 아래 불입 한도를 봐주세요.   2022년도 2023년도 IRA, Roth IRA 6,000 (7,000) 6,500 (7,500) 직장 401(k) 20,500 (27,000) 22,500 (30,000) - 괄호 ( )는 12/31 현재, 50세 이상 catch-up 금액입니다. 즉 12/31/2022 현재 만 50세가 넘었으면 IRA 한도가 6,000불이 아니라 ( ) 안의 금액, 7,000불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은퇴 나이가 가까워졌으니 조금이라도 분발해서, 더 불입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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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DL loan payment 자동납부 set up 방법

안녕하세요, 문주한 회계사입니다. 2022년 비즈니스 결산을 앞두고, 오늘부터 제 비즈니스 고객들의 SBA EIDL 대출 잔고와 이자지급액을 저희가 일일이, 대신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비즈니스 고객들이 아직 그 monthly payment scheduling을 안 한 분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정부 대출금을 갚지 않은, 매우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급하게 16페이지의 auto payment 셋업 방법을 만들어서 여기에 첨부해드립니다. EIDL - auto set up (은행 자동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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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한 회계사의 Tax 편지 – 4

안녕하세요, 문주한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제목이 tax 편지가 labor law 편지가 되어야 할 듯합니다. 최저임금(minimum wage rates) 등 새해부터 바뀌는 몇 가지 노동법 규정을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저는 노동법 변호사가 아니라서 전문적으로 연구한 것은 아니고, 단지 각 state labor departments에 올라와 있는 인터넷 자료들을 보기 쉽도록 요약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아래 내용들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고, 그 구체적인 적용은 반드시 관련 전문가와 상의바랍니다. 각 주별 최저임금 - 일반 직종 각 주/지역/직원수 2022 2023 NY NYC, Long Island, Westchester 15.00 15.00 위 이외의 지역 (upstate) 13.20 14.20 MA (매사추세츠) 14.25 15.00 CT (커네티컷) 14.00 (7/1/22부터) 15.00 (6/1/23부터) NJ (뉴저지) 5명 까지 11.90 12.93 6명 이상 13.00 14.13 RI (로드아일랜드) 12.25 13.00 FL (플로리다) 11.00 12.00 (9/30/23부터) PA(펜실베니아), NC(노스캐롤라이나) 7.25 7.25 - 뉴욕시 : 5개 보로 (manhattan, brooklyn, queens, bronx, staten island) - 뉴욕 salary basis test (administ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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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한 회계사의 Tax 편지 – 3

안녕하세요, 문주한 회계사입니다. 커피 한 잔 하면서,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기, 참 좋은 날씨입니다. 제 사무실에서는 아주 잘 해결된 문제도 있었고, 만족스럽게 끝나지 못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세상일이라는 것이 대부분 상대적인 것이라서, 저만 일방적으로 계속 이길 수는 없겠죠. 그나마 모두들 어려웠던 금년에, 기억에 남는 실패는 없었고, 이긴 케이스들만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손님들 얼굴 보기도 좋고요. 타산지석이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다른 사람들의 케이스를 통해서 더 배울 점이 있을 수도 있으니, 여러분들과 IRS와의 제 경험담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크게 이긴 것들만 3개 적어드리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sales tax와 labor audit 등 state와 싸운 내용들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승리의 한 해’가 되길 길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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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한 회계사의 Tax 편지 – 2

안녕하세요, 문주한 회계사입니다. 계절에 따라, 걸려오는 상담 전화도 다릅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기부금/헌금 한도와 세법 개정에 대한 질문들이 많습니다. 오늘 그 중 일부를 미리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1) 기부금/헌금 공제한도 - 작년(2021년도)에 한시적으로 올랐던 공제한도가 금년(2022년도)에 다시 원위치 federal (IRS) 한도 2021년도 2022년도 개인 기본공제(standard deduction) 받을 때의 한도 (부부) 600불 300불 특별공제(itemized deduction) 받을 때의 한도 AGI 100% AGI 60% 법인 과표(taxable income)의 25% 10% - 위는 federal 기준. state은 주마다 다름 - NY은 기부금/헌금 공제가 있지만, NJ, CT, MA 등은 기부금공제 자체가 없음 - 위의 표에서 AGI(adjusted gross income)는 일단 총소득(total income)으로 이해 - 해당 비영리단체의 소득공제 자격을 확인하는 IRS 포털 : apps.irs.gov/app/eos - 【세법 개정 논의】 코로나 19 팬데믹 때문에 힘들어하는 비영리단체와 종교기관을 지원하기 위해서 작년에 한시적으로 공제한도를 올렸었음.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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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한 회계사의 Tax 편지 – 1

안녕하세요, 문주한 회계사입니다. 이제 2022년도 한 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지금 버팔로에서는 학교를 닫을 정도로 많은 눈이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세금신고 준비를 하나씩 할 때가 되었다는 뜻이죠. 1월 1일이 되버리면 되돌아올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고객들의 절세계획에 도움이 될 수 있는 tax guide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 당장 필요한 금년 기본공제와 IRA 불입 한도 등을 우선 보내드립니다. (1) 은퇴연금 불입한도 지난봄에 SEP IRA 가입해서 세금 2만불 아낀 분들 중에서는, 그 돈으로 투자한 주식에서 오히려 3만불 손해가 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세 방법을 소개해드린 제 입장에서는 참 죄송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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