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 IRS가 없어져도 회계사가 없어져도, basis는 남는다 – 1031 Exchange
1031 Exchange를 통한 절세와 상속 (3) IRS가 없어져도 회계사가 없어져도, basis는 남는다 - 1031 Exchange ‘기차 갈아타기’로 비유한 부동산 투자의 1031 exchange. 오늘이 그 세 번째다. 흥부와 놀부의 실제 사례들을 갖고 이해를 넓혀보자. 흥부는 뉴저지 팰팍에 30만 달러에 구입한 2-family 주택을 갖고 있다. 1층은 계속 임대를 줬고, 2층에는 흥부 부부가 살았다. 100만 달러에 팔면 이익이 70만 달러. 1층과 2층에 절반씩 이익이 나뉜다고 가정하자. 쉬운 설명을 위해서, 감가상각비 같은 다른 변수는 무시했다. 2층(거주)에서 나온 35만 달러의 이익은 비과세가 가능하다. 2년 실거주(principal residence)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50만 달러(싱글은 25만 달러)를 공제해주는 연방 세법 121조 덕분이다. 문제는 1층(임대)이다. 여기서 나온 35만 달러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다. 그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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