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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한 CPA 칼럼

수출대금의 회수(정산) 문제는 현지법인 설립으로 해결

많이 좋아졌다. 수출환경이 정말 많이 좋아졌다. 무역금융, 정보제공 등 수출지원 인프라가 계속 보강되고 있다. 수출현장의 애로를 줄이려는 한국 정부와 관련 기관들의 노력이 성과를 보이고 있다. 적어도 이제는 ‘맨땅에 헤딩’하던 시대는 아니고, 물건 보내놓고 새벽기도 가야 하는 시대도 더 이상 아니다. 수출의 첫 단추인 해외시장 조사의 어려움부터 많이 줄었다. 각 지역별 해외시장 조사가 한국 사무실에 혼자 앉아서도 가능해졌다. 발로 뛰어야 했던 과거에 비해서 시간과 비용이 훨씬 줄었다. 물론 처음에는 어느 곳에서 어떤 방법으로 팔아야 할지 그저 막막하겠지만, 노력만 기울이면 상당한 현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이제 갖게 되었다. 둘째로 판로 개척 문제도 이제는 전문 글로벌 마케팅 회사들을 활용해서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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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회계] 한국의 1세대 1주택: 과세 vs 비과세

한국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있다. 미국의 양도차익(capital gain) 50만 달러 비과세 혜택과 비슷하다. 양도가액(sale price) 기준으로 12억원에 상당하는 양도차익까지 세금이 없다. 12억원이 넘으면, 그 넘은 비율에 해당하는 세금만 내면 된다. 물론 2년 실거주 등,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한국 소득세법 89조 1항 3호) 여기서 첫 번째 질문. 한국 거주자가 한국 집을 팔 때, 미국 집 숫자도 카운트됩니까? 대답은 No! 두 번째 질문. 은퇴 후 한국에 돌아가서 한국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면, 미국 시민권자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대답은 Yes!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보자. 가장 중요한 조건은 양도 시점에서 주택 1채만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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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의 1차적 책임은 본인입니다”

인터뷰] 문주한(레이몬드 문) 회계사 한국 삼일회계법인·미국 회계사로 35년 경력 올해, 예년과 비슷하나 본인이 중요사항 챙길 것 권고 문주한 회계사 세금보고 시즌이 돌아왔다. 한국의 유명한 삼일회계법인에서 10년을 근무하고, 뉴욕에서 30년 이상 한국 회사들과 한인들의 회계 업무를 도우면서 해당 분야에서 최고 실력과 인지도를 자랑하고 있는 문주한 공인회계사(미국이름 레이몬드 문)에게 올해 세금보고를 할 때의 유의사항을 들어봤다. -올해 세금보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개인과 일반 법인들의 세금 납부와 신고 1차 마감일은 4월 15일이다. S Corp 법인과 Partnership은 좀 더 부지런해야 한다. 그보다 한 달 빠른 3월 15일. 그리고 Trust와 비영리단체는 각각 4월 15일과 5월 15일이다. 한국 계좌신고(FBAR)는 원칙적으로 개인 세금신고 기한과 같은 4월 15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날짜들은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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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한 회계사의 Tax 편지 – 5

안녕하세요, 문주한 회계사입니다. 2023년 새해 첫 인사를 드립니다. 어제 어느 고객으로부터 자녀의 직장 401(k) 불입(contributions)과 개인적인 Roth IRA 불입이 동시에 가능하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전화로 답변을 하다 보니, 제 자신도 뒤엉켜서, 오늘 다시 답변을 드리겠다고 약속하고 끊었습니다. 그 고객에게 이메일 답장을 쓰다 보니,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요약해서 보내드립니다.   먼저 아래 불입 한도를 봐주세요.   2022년도 2023년도 IRA, Roth IRA 6,000 (7,000) 6,500 (7,500) 직장 401(k) 20,500 (27,000) 22,500 (30,000) - 괄호 ( )는 12/31 현재, 50세 이상 catch-up 금액입니다. 즉 12/31/2022 현재 만 50세가 넘었으면 IRA 한도가 6,000불이 아니라 ( ) 안의 금액, 7,000불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은퇴 나이가 가까워졌으니 조금이라도 분발해서, 더 불입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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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갑작스런 죽음 (3)

그렇다면 남편이 사망한 뒤에 집을 팔면 어떻게 될까? 즉 싱글이 된 뒤에 부부가 함께 살았던 집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를 부부기준으로 50만불을 공제받을 수 있을까? 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다. 사망일로부터 2년 안에 그 집을 처분하여야 한다. 2년이 지나서 클로징을 하게 되면, 공제혜택이 부부 50만불에서 싱글 25만 달러로 떨어진다(IRC Sec 121(B)). 여기서 주의할 것은 50만 달러 부부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2월 31일 기준으로 2년이 아니라, 남편이 실제로 사망한 날로부터 2년 안에 매각이 종료되어야 한다. 물론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25만불 추가 기본공제를 포기하는 것과 양도가액의 상승분을 비교해서 어느 것이 전체적으로 유리한지 잘 따져봐야 할 것이다. 또한 상속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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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갑작스런 죽음 (2)

물론 지금 아내의 재산이 본인의 기본공제액인 1,200만불에 한참 못 미친다면, 회계사비 더 내면서 까지 남편의 상속세 신고를 할지는 사실 고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앞날은 아무도 모르는 일. 어느 날, 아내가 1등 복권 당첨이라도 된다면? 하늘에 있는 남편이 미안해서 아내에게 그런 행운을 줄지도 모르는 일이 아닌가. 더 현실적인 이유는 이 기본공제액에 대한 세법의 변경이다. 기본공제 혜택이 그 절반인 600만불로 어느 날 바뀔 수도 있는 일이다. cost(회계사비)는 확정적이지만 그 benefit은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비록 남편의 상속재산이 적더라도 상속세 신고는 꼭 하는 것이 좋다. 상속세(양식 706) 신고기한은 사망일로부터 9개월. 즉, 1월 1일에 사망했으면 9월말까지는 해야 한다. 증여세(양식 709) 신고기한은 개인 소득세 신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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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갑작스런 죽음 (1)

죽음은 갑자기 찾아온다. 준비 안 된 배우자의 죽음. 그보다 더 하늘이 무너지는 일은 없다. 장례식을 정신없이 치른 뒤, 남는 모든 일은 이제 남은 자의 몫. 세금신고도 그 남은 자의 숙제다. 남편이 금년 1월 1일부터 오늘 사망한 날까지 번 것은 개인 소득세의 신고 대상이다(양식 1040). 사망한 이후 내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남편 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은, 필요하면 다른 세금신고 양식을 써야 한다(양식 1041). 기본적으로, 같은 소득이면, 싱글(single)이 부부(married filing jointly)보다 세금을 더 낸다. 예를 들어서 같은 5만불 소득에 대해서, 부부면 세금이 2,000불이지만, 싱글은 3,500불이다(연방 소득세). 당연히 납세자 입장에서는 부부로 함께 세금신고 하는 것이 유리하다. 모든 개인 소득세 신고는 원래 12월 31일 자정이 기준점이다.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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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사를 미국회사로(US-Flip) (4)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기고 (10/12/2021) ‘플립’ 작업에 있어서, 사실 오대박 사장이 할 일은 거의 없다. 결정만 하면 그 다음은 양쪽 변호사와 회계사들의 일이다. 전문 변호사가 이 ‘플립’ 작업의 지휘자라면, 나 같은 회계사는 회사 설립과 주식평가 등 일부 일을 담당하는 바이올린 연주자에 불과하다. 참고로 나는 지금까지 다른 변호사들의 ‘플립’ 오케스트라에 참여한 적이 적잖이 있는데, 모든 연주에 박수갈채를 받지는 못했다. 세상 일이 처음 계획대로만 되지 않는다. 다만, 내가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는 것은 경험 많은 변호사와 ‘사람 잘 부리는 고객’이 만났을 때, 그때는 정말 만족스러운 결과들이 나왔다는 것. 어차피 돈을 줄 바에야 사람을 제대로 부려야 돈 값을 한다. 한국에서의 10년 회계사, 미국에서의 25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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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사를 미국회사로(US-Flip) (3)

결정이 힘들지, ‘플립’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하다. 오대박 사장이 미국에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의 주식을 받는 대신에, 한국 본사의 주식을 포기하면 된다. 오대박 사장은 미국 본사 주식을 갖고, 미국 본사가 한국 회사를 소유하는 다단계 구조가 되는 것이다. 즉 이제 본사는 미국에, 지사는 한국에 있게 된다. 한국 회사가 갖고 있었던 각종 오징어 특허는 미국 본사 것이 된다. 그러나 여기서 잠깐. 세상 이치는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게 마련이다. 이 ‘주식 맞교환’ 전략이 반드시 좋은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나 가능한 것도 아니다. 최고 디자이너의 맞춤복이 누구에게나 맞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이다. 포괄적 영업양수도와 미국 현지법인 설립에 그치는 전통적인 방법이 내게 더 맞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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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사를 미국회사로(US-Flip) (2)

오대박 사장의 이 세 가지 고민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결국 돌고 돌아 ‘플립’이다. 남들은 눈 덮인 에베레스트 정상에서 힘들게 걸어서 내려올 때, 패러글라이딩으로 활강해서 갠지스강까지 내려오는 쉬운 방법이 ‘플립’이다. ‘US-Flip’은 미국에 예컨대 Delaware 주에 회사를 설립한 뒤, 그 미국 회사를 본사로 하고, 한국에 있던 회사(원래의 본사)는 새로 만든 미국 본사 아래에 집어넣는 것을 말한다. 반대로, 내가 만든 말이지만, 'K-Flip'도 있다. 미국에서 사업하던 사람이 한국에 회사를 세워서, 그것을 본사로 바꾸는 ‘역 플립(flip back)’인데, 내 경험으로는 그런 케이스는 거의 보지 못했다. ‘플립’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입장을 바꿔서 투자자 입장이 되어야 한다. 돈 있는 사람들은 좋은 투자처를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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