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 한국 아파트를 팔 때 생기는 TAX 퀴즈 3가지
한국 아파트의 양도 한국 아파트를 팔 때 생기는 TAX 퀴즈 3가지 첫 번째 퀴즈. 흥부가 한국에 있을 때 어느 아파트를 100원에 사서 전세를 줬다. 시간이 지나 300원에 팔면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다. 계약금과 중도금은 한국에서 받았지만, 잔금(closing)은 미국 입국 다음 날에 받았다. 그렇다면 흥부는 이 건에 대해서 미국에도 세금신고를 해야 할까? 그래야 한다면, 딱 하루 차이인 흥부 입장에서는 참 억울한 일이다. 입국수속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음 주에 다시 오면 될까? 집값 상승 200원은 모두 한국에 있을 때 생긴 것. 미국이 한 일은 아무 것도 없다. 매매계약도 한국에서 체결했다. 단지 잔금만 미국 입국 다음 날에 받았을 뿐이다. 그런데도 미국 세법상 과세 대상이 되어야 할까? 만약 흥부가 JFK 공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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