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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달라질 세금

2011년부터 달라질 세금

내년부터 납세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발효된 감세정책과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경기부양책 중 일부가 오는 12월 31일 만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부시 감세정책은 그나마 정치권이 연장안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오바마 행정부의 세제혜택은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시적 경기부양책 종료= 오바마 행정부가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지난 2년간 시행했던 ‘메이킹 워크 페이(Making Work Pay)’ 세제혜택이 올해 말로 종료된다. 정부는 소비를 촉진시켜 경기를 부양할 목적으로 개인은 연간 400달러, 부부는 800달러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 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혜택 연장을 의회에 요구하고 있으나 논의조차 되지 않아 연장이 불투명한 상태다.

◆연방 소득세 인상= 2001년부터 시행된 부시 감세혜택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개인소득세율이 크게 오른다. 저소득층에 적용되던 10% 세율은 15%로, 고소득층은 최고 35%에서 39.6%로 올라간다. 중산층의 경우 세금 부담이 연 평균 1540달러 늘어날 전망이다.

◆양도소득세 인상=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이나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율도 높아진다. 현재 개인소득세율이 15% 이하면 양도소득세가 없고, 25% 이상이면 15%가 적용된다. 하지만 감세정책이 연장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각각 10%, 20%로 인상될 예정이다. 또 감세정책이 중단되면 자녀 1인당 제공되는 부양가족 세액공제도 현재 1000달러에서 500달러로 줄어든다.

◆정치권 공방=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감세조치를 연간 개인소득 20만 달러 또는 부부 합산 25만 달러 이하 소득계층에 한해서 연장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화당은 25만 달러 이상의 부유층을 포함한 모든 소득계층에 감세조치를 영구적으로 연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중간선거에서 패한 오바마 대통령이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상태여서 최종 논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LA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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