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국 실업수당 재원
직장을 잃은 종업원은 뉴욕주 노동국에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고 1년간, 매주 405달러의 실업수당을 받습니다. quarterly payroll tax 보고를 할 때 (따로 표시가 나지는 않습니다만), 모든 회사는 얼마의 실업 보험료를, 다른 세금과 함께 주 정부에 내고 있습니다. 이 돈이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재원 역할을 해왔죠.
그런데 지난 몇 년 간, 실업자가 계속 늘어 뉴욕주의 실업수당 펀드가 바닥이 나고 말았습니다. 회사로부터 받는 보험료 수입보다, 지급하여야 할 실업수당 금액이 더 많기 때문이죠. 결국 뉴욕주는 지난 2009년부터 연방 정부로부터 총 30억불(약 2조원)의 돈을 빌려서 실업수당을 지급해왔습니다. 다행히 연방 특별법이 제정되어, 2009년과 2010년에는 이에 대한 이자를 면제받았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그 빚에 대한 이자 9,500만 달러를 2011년 9월 30일까지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뉴욕주 노동국의 실업수당 Division에서 받으신 “underpaid notice”는 세금이나 보험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연방정부에 이자를 갚기 위해서 뉴욕주의 모든 사업체에 얼마씩의 돈을 걷기로 한 것입니다.
만약, 연방 정부가 이자를 더 면제해준다면 이번에 낸 금액을 돌려주거나 credit 처리를 해주겠다고는 합니다만, 기억하시겠지만, 이와 같은 일이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도 있었습니다.
반송용 봉투도 넣어 보내지 않았을 만큼, 뉴욕주 사정이 힘든 상황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각종 audit (실업보험 감사, 상해보험 감사, 노동국 감사 등..)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