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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한 회계사의 Tax 편지 – 2

문주한 회계사의 Tax 편지 – 2

안녕하세요, 문주한 회계사입니다. 계절에 따라, 걸려오는 상담 전화도 다릅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기부금/헌금 한도와 세법 개정에 대한 질문들이 많습니다. 오늘 그 중 일부를 미리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1) 기부금/헌금 공제한도

– 작년(2021년도)에 한시적으로 올랐던 공제한도가 금년(2022년도)에 다시 원위치

federal (IRS) 한도 2021년도 2022년도
개인 기본공제(standard deduction)

받을 때의 한도 (부부)

600불 300불
특별공제(itemized deduction)

받을 때의 한도

AGI 100% AGI 60%
법인 과표(taxable income)의 25% 10%

– 위는 federal 기준. state은 주마다 다름

– NY은 기부금/헌금 공제가 있지만, NJ, CT, MA 등은 기부금공제 자체가 없음

– 위의 표에서 AGI(adjusted gross income)는 일단 총소득(total income)으로 이해

– 해당 비영리단체의 소득공제 자격을 확인하는 IRS 포털 : apps.irs.gov/app/eos

– 【세법 개정 논의】 코로나 19 팬데믹 때문에 힘들어하는 비영리단체와 종교기관을 지원하기 위해서 작년에 한시적으로 공제한도를 올렸었음. 이에 대한 1년 추가 연장에 대한 논의가 지금 활발한 것은 아니지만, 내년 1월에 하원이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넘어간 뒤에는 상황이 바뀔 수 있음

 

(2) 자녀세액공제 (CTC, child tax credit)

– 12/31/2022 현재, 17세 미만인 자녀가 대상 (부모 소득 40만불 이하)

– 작년에 한시적으로 올랐던 공제한도(자녀 1명당 최대 3,600불)가 금년에 다시 원위치(최대 2,000불)

– state은 주마다 다름

– NY은 자녀 1인당 최대 1,000달러의 소득공제와 1인당 330달러의 세액공제

– NJ는 1인당 최대 1,500달러의 소득공제는 해주지만, 세액공제 없음

– CT는 소득공제도 없고 세액공제도 없음

– 참고로, 총수입을 줄여주는 것이 소득공제(deduction), 세율을 곱해서 나온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 세액공제(credit). 같은 ‘공제’지만, 단순히 소득을 줄여주는 소득공제보다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세액공제가 그 혜택이 크고 직접적

– 【세법 개정 논의】 내년 1월부터 CTC 확대에 반대하는 공화당이 연방 하원의 다수당 차지. 따라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금년 12월 말 이전에 CTC 한도를 작년과 같은 3,600불로 1년 더 연장시키자는 목소리가 아주 활발. 며칠 전 NYT ‘CTC 연장해라‘라는 취지의 기사에 맞받아, 오늘 WSJ은 ‘CTC는 실패했다’는 맞불 기사. 결국 좀 더 지켜봐야 할 듯…

 

(3) 한국 증여재산공제

– 한국 부모로부터 한국재산을 증여받았을 때, 기본공제를 한 뒤에 남은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계산

– 그 기본공제 금액은 수증자(donee)의 한국 세법상 거주자 여부와 증여자(donor)와의 관계 등에 따라 차등

– 한국 거주자는 자녀 5,000만원, 사위/며느리 등 기타 1,000만원, 배우자 6억원을 기본적으로 공제해 줌(10년 통산)

– 거주자 여부는 국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한국 거주 기간, 경제 활동 여부, 다른 가족들의 거주지, 한국에서의 직업 유무 등)을 종합해서 판정

– 【세법 개정 논의】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을 감안해서 8년째 묶여있는 이 공제한도를 올리자는 의견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이 자녀공제를 1억원으로 올리자는 개정안 (4/22/2022 발의),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부부공제를 10억원으로 올리자는 개정안 (9/5/2022 발의). 그러나 둘 다, 아직 기획재정 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일 뿐, 진척이 전혀 없음. 결국 이것도 좀 더 지켜봐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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