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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알려진 세금 상식 – OPT 기간의 세금

잘못 알려진 세금 상식 – OPT 기간의 세금

잘못 알려진 것이 건강 상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세금 상식도 잘못 알려진 것이 많다. 그중에 하나.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 기간에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 이것은 잘못 알려진 것이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내야 하는 경우가 더 많다.   
우선, ‘OPT 취업’이 무엇인가. 학생 비자(F-1) 소지자가 학업을 마친 뒤 1년 동안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이민국의 취업 허가다. 원칙적으로는 학업을 마침과 동시에 F-1 비자를 잃게 된다. 그러나 OPT 1년을 그 학업의 연장으로 보고 F-1 비자로 취업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많은 한국 유학생들이 그 기간 동안에 스폰서를 구하여 취업 비자(H1-B)로 변경을 하고, 나중에 영주권까지 취득하고 있다.
이때 회사가 원천징수할, 주급에서 공제할 세금은 얼마인가.        연방 Payroll Tax는 Income Tax(소득세 – 약 15%) 부분과 FICA Tax (Social Security, Medicare – 총 7.65%) 부분으로 구성된다. 일단, Income Tax는 미국 시민권자와 같은 기준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거기에 예외란 없다. 따라서 OPT 취업자의 모든 세금이 면제된다는 것은 잘못된 상식이다. 적어도 Income Tax는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FICA 부분을 살펴보자. 같은 F-1 비자 소지자라고 하더라도,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 자격을 갖춘 자는 FICA Tax 공제 여부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FICA Tax가 면세다. 그러나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있는 자는 세무상 거주자(Resident Alien)로 간주되어 FICA Tax를 반드시 부담하여야 한다.
영주할 의사가 있는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예컨대, 영주권 취득을 위한 어떤 행위(Affirmative Step)라도 했다면, 영주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H-1B 으로의 비자 변경 신청이나 노동허가 신청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이것이 IRS의 해석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OPT 기간에 있는 학생이더라도 FICA Tax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결국, F-1 비자 소지자가 미국에 영주할 의사 표시를 했다면 면세의 여지가 없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 부분만 부담하여도 된다. 참고로, 한국과 미국의 조세협정(Totalization Agreement)에 따라,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불입하고 있는 자도 FICA Tax를 면제받을 수 있다.
많은 일반 사람들은 세법을 자신들이 유리하고 편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똑같은 규정을 놓고 사람마다 해석이 다를 수도 있다. 학생 입장에서는 몇 백 불의 세금 차이가 아주 큰 금액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특히 미국 생활에서 중요한 경우에는 전문 지식이 없는 친구들의 말만 믿고 덜컥 결정할 일이 아니다. 주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세가 중요하다. 사소한 기록도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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