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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칼럼

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 주식의 두 얼굴 – 한국(비과세) 주식 대박에 미국(과세) 세금 걱정

한국 주식거래의 미국 세금신고 주식의 두 얼굴 - 한국(비과세) 주식 대박에 미국(과세) 세금 걱정 한국에 증권계좌를 가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한국의 온라인 트레이딩 플랫폼이 미국보다 보기 편해서 그럴까? 아니면 시차 덕분에 퇴근 후 저녁 시간에 거래할 수 있어서일까? 어쩌면,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의 일반 주식투자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세금(주식 양도소득세)을 면제해주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른다. 사실, 자금 이동과 환율 문제가 없다면 한국 등 외국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하는 것도 좋은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 주식에서 번 돈도 미국에 신고를 꼭 해야 하는 것일까? 당연히 그렇다.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물론이고 미국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가 되었으면, 미국 세금보고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보통 IRS 양식 8949와 Schedule D). 매도대금이 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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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 복권 당첨 뒤에 타주로 이사 하거나 이혼하면 세금과 재산 분할은?

복권에 당첨된 날, 꼭 알아야 할 4개의 세금 상식   복권 당첨 뒤에 타주로 이사 하거나 이혼하면 세금과 재산 분할은? 지난 칼럼에서는 10억 달러 복권에 당첨돼도 25%만 손에 쥘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다. 일시불로 받으면서 깎이고, 세금으로 또 깎이면 어쩌면 4분의 3이 없어질 수 있다. 그런데 금액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 오늘은 그 얘길 해보자. 혹시 이런 의문들을 가져본 적 있나? (1)복권은 금년에 당첨되었는데 돈을 내년에 받으면 세금신고는 금년의 소득인가, 내년의 소득인가? (2)뉴욕 주민이 당첨 된 뒤에 세금 없는 플로리다나 텍사스로 이사를 가면, 뉴욕 세금을 완전히 피할 수 있을까? (3)당첨 된 것을 숨기고 있다가 배우자와 이혼을 한 뒤에 당첨금을 나중에 받으면 재산 분할을 안 해도 될까? (4)여러 명이 공동으로 구입했다고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던데, 정말 그런가? (1) 소득 시점에 대한 답변.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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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 15억 달러 잭팟,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25%에 불과

복권 당첨과 세금 15억 달러 잭팟,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25%에 불과   우리들의 행운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1등 당첨금이 Mega Millions 8억 달러, Powerball은 7억 달러. 메가 밀리언은 며칠 전에 플로리다에서 판매되었다. 파워볼은 내일 토요일 밤에 추첨한다. 기왕이면 뉴욕이나 뉴저지, 커네티컷에서 당첨자가, 그것도 여기 독자들 중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두 복권의 잭팟을 합치면 무려 15억 달러. ‘만약 둘 다 당첨된다면?’ 15억 달러로 뭘 하지? 유쾌한 상상이다. 오늘은 이 복권과 관련된 세금 얘기들을 정리해봤다. 첫째, 손에 쥐는 것은 15억 달러가 아니라 4억 달러다. 광고 숫자에 속으면 안 된다. 이것 떼고 저것 떼면 남는 것은 25% 뿐 (모두 설명의 편의상 어림잡아서 계산). 왜냐하면 일시불(lump-sum)로 받으면 절반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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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 같은 아이인데 세금 혜택은 주(state)마다 다르다 – 자녀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CTC) 같은 아이인데 세금 혜택은 주(state)마다 다르다 - 자녀 세액공제   조선시대에도 기본적으로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냈다. 토지의 비옥도나 그 해의 작황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는 합리적인 시도 또한 있었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서는 힘없고 약한 농민들에게 여러 조세부담이 집중되었다. 당시에는 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와 같은 세금 혜택들도 없었다. 왜 그랬을까? 애들은 지금도 있고 그때도 있었는데, 왜 옛날 정치인들은 애들에게 무심하고, 지금 정치인들은 내 자식들의 기저귀 값과 분유 값까지 걱정 해주는 걸까? 부모는 본능적으로 내 자식 걱정해주는 정치인을 식별해낸다. 세금은 정책의 산물이다. 정책은 선거와 직결된다. 결국 세금은 선거와 뗄 수 없는 관계다. 그 한가운데에 ‘자녀 세액공제(CTC)’라는 것이 있다. 말이 나온 김에, 부양자녀(qualif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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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 이혼을 ‘스마트하게’ 하는 방법 – 은퇴계좌 분할 사례

이혼과 은퇴계좌 이혼을 ‘스마트하게’ 하는 방법 - 은퇴계좌 분할 사례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 남편은 결심했다 - 이혼하기로. 재산은 아내 명의의 일반(traditional) 401(k) 100만 달러가 전부. 그것을 절반씩 나누기로 했으니 남편 몫이 50만 달러다. 세상의 모든 이혼이 그렇듯, 그들도 ‘쌍방 과실, 쌍방 억울’한 케이스다.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 재산분할 합의까지 끝냈다. 감정 싸움이 끝났으니, 이제 돈 싸움이 남았다. 그 중에서 우리는 세금 문제만 보자. 오늘의 질문은 그들 부부가 50만 달러의 401(k)을 넘겨 주고받을 때 IRS에 세금을 내야할까? 낸다면 누가 얼마를 내야하나? 간단하게 그 세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이혼 합의나 판결에 따른 부부간 재산 분할과 명의 변경은 면세다(연방 세법 IRC 1041조). 문제는 그 재산이 부동산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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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 식당 sales tax 감사 – 소극적인 대응으로는 이길 수 없다

세일즈 택스 감사 식당 sales tax 감사 - 소극적인 대응으로는 이길 수 없다   예전처럼 sales tax(판매세)를 누락하기가 쉽지 않다. 현찰 매상이 줄고, 카드와 배달 앱 매상은 늘었다. 매상이 남긴 ‘디지털 발자국’들이 너무 선명하다. AI로 중무장한 세무서가 나보다 내 식당의 매상을 더 빨리 꿰뚫어 보는 세상이 오고 있다. 세일즈 택스 세무감사(tax audit)는 장사가 안 되고 현금 사정이 어려운 식당에 더 집중되는 느낌이다. 안 좋은 일은 가장 불리한 시기에, 가장 약한 곳으로 한꺼번에 찾아오는 법일까? 어려운 시기에 감사까지 겹치면 더 아플 수밖에 없다. 감사관의 첫 번째 요구는 매출 관련 장부와 기록을 제출하라는 것이다. 장부가 불완전하거나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감사관은 더 무서운 ‘추정과세’의 칼날을 빼든다. 뉴욕주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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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 소돔 성이 무너질 때, 뒤를 돌아본 사람(롯의 아내)은 살지 못했다

법인 본사의 이전 소돔 성이 무너질 때, 뒤를 돌아본 사람(롯의 아내)은 살지 못했다   삼성전자 미국법인 본사가 뉴저지에서 텍사스로 이사 간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나는 진작 알고 있었지만, 들은 것을 모두 말할 수 없는 것이 회계사라는 직업이다. '내 입술 무게가 내 몸무게의 90%'라는 말은 결코 농담만은 아니다. 개인적으로는 내 동네의 세원 하나가 줄었으니, 집 재산세가 올라갈지 모른다는 걱정이 앞선다. 그러나 세금 전문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삼성전자의 본사 이전 결정은 충분히 타당하다. 텍사스는 법인세가 없다. franchise (margin) tax라는 것이 있는데 대부분 크지 않다. '뉴저지 땅'에서 장사를 해야 하는 식당이나 일반 소매업처럼 지역 밀착형 업종이 아니라면, 굳이 세금 높은 '뉴저지 호적'에 이름을 올리고 있어야 할 이유가 크지 않다. 앞으로 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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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 한국 아파트를 팔 때 생기는 TAX 퀴즈 3가지

한국 아파트의 양도 한국 아파트를 팔 때 생기는 TAX 퀴즈 3가지   첫 번째 퀴즈. 흥부가 한국에 있을 때 어느 아파트를 100원에 사서 전세를 줬다. 시간이 지나 300원에 팔면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다. 계약금과 중도금은 한국에서 받았지만, 잔금(closing)은 미국 입국 다음 날에 받았다. 그렇다면 흥부는 이 건에 대해서 미국에도 세금신고를 해야 할까? 그래야 한다면, 딱 하루 차이인 흥부 입장에서는 참 억울한 일이다. 입국수속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음 주에 다시 오면 될까? 집값 상승 200원은 모두 한국에 있을 때 생긴 것. 미국이 한 일은 아무 것도 없다. 매매계약도 한국에서 체결했다. 단지 잔금만 미국 입국 다음 날에 받았을 뿐이다. 그런데도 미국 세법상 과세 대상이 되어야 할까? 만약 흥부가 JFK 공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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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 회사 통장에 있는 돈 중에서 어디까지가 사장(owner) 것인가?

법인 이익의 배분 (2) 회사 통장에 있는 돈 중에서 어디까지가 사장(owner) 것인가?   사업체가 세무감사에 걸릴 확률은 0.5%라고들 한다. 내 법인 고객들 숫자가 1000개라면, 1년에 5개씩은 매년 감사에 꾸준히 걸린다는 뜻이다. 아직 안 걸렸다면 IRS가 바쁘든지, 내가 운이 좋든지, 둘 중 하나다. 소규모 사업체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유형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쓴 것(commingling). 그것을 회사 비용으로 적당히(?) 공제한 것이 제일 많다고 한다. 여러 IRS 감사관들로부터 내가 직접 들은 것이니 틀린 얘기는 아닐 것이다. 지난 칼럼에서 우리는 삼성전자(한국) 노조의 영업이익 15% 배분에 대한 얘기를 했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 걱정할 때인가? 삼성은 삼성이 알아서 잘 할 것이다. 우리(미국)가 걱정해야 할 대상은 우리 자신이다. 오늘은 우리 얘길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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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 삼성전자의 이익은 누구의 것인가?

법인 이익의 배분 삼성전자의 이익은 누구의 것인가?   나는 이번 세금신고 끝난 뒤, 직원 1명당 20800달러씩의 보너스를 지급했다. 새벽 5시까지 일 해준 고마움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직원들의 평균 연봉을 10만 달러 이상이 되도록 만들어준 우리 고객들에게 머리 숙여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고객들로부터 받은 회계사비는 여러 사람들이 먼저 갖고 간다. 렌트비(건물 주인), 이자(은행), 월급(직원들), 사무용품비(아마존). 그 이름만 다를 뿐 모두 우리 회사가 성장하는데 필요한 지출들이다. 물론 오늘도 안전하고 평화롭게 이 나라와 동네를 지켜 준 연방 정부(IRS)와 주 정부에 내는 세금은 마땅하고 당연한 지출이다. 그렇게 모든 지출을 공제한 뒤에 남은 순이익. 그 돈은 누구의 돈일까? 어제 한국의 어느 모임에 갔더니 삼성전자의 예상 순이익 300조가 누구의 돈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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