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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칼럼

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 회사 통장에 있는 돈 중에서 어디까지가 사장(owner) 것인가?

법인 이익의 배분 (2) 회사 통장에 있는 돈 중에서 어디까지가 사장(owner) 것인가?   사업체가 세무감사에 걸릴 확률은 0.5%라고들 한다. 내 법인 고객들 숫자가 1000개라면, 1년에 5개씩은 매년 감사에 꾸준히 걸린다는 뜻이다. 아직 안 걸렸다면 IRS가 바쁘든지, 내가 운이 좋든지, 둘 중 하나다. 소규모 사업체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유형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쓴 것(commingling). 그것을 회사 비용으로 적당히(?) 공제한 것이 제일 많다고 한다. 여러 IRS 감사관들로부터 내가 직접 들은 것이니 틀린 얘기는 아닐 것이다. 지난 칼럼에서 우리는 삼성전자(한국) 노조의 영업이익 15% 배분에 대한 얘기를 했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 걱정할 때인가? 삼성은 삼성이 알아서 잘 할 것이다. 우리(미국)가 걱정해야 할 대상은 우리 자신이다. 오늘은 우리 얘길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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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 삼성전자의 이익은 누구의 것인가?

법인 이익의 배분 삼성전자의 이익은 누구의 것인가?   나는 이번 세금신고 끝난 뒤, 직원 1명당 20800달러씩의 보너스를 지급했다. 새벽 5시까지 일 해준 고마움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직원들의 평균 연봉을 10만 달러 이상이 되도록 만들어준 우리 고객들에게 머리 숙여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고객들로부터 받은 회계사비는 여러 사람들이 먼저 갖고 간다. 렌트비(건물 주인), 이자(은행), 월급(직원들), 사무용품비(아마존). 그 이름만 다를 뿐 모두 우리 회사가 성장하는데 필요한 지출들이다. 물론 오늘도 안전하고 평화롭게 이 나라와 동네를 지켜 준 연방 정부(IRS)와 주 정부에 내는 세금은 마땅하고 당연한 지출이다. 그렇게 모든 지출을 공제한 뒤에 남은 순이익. 그 돈은 누구의 돈일까? 어제 한국의 어느 모임에 갔더니 삼성전자의 예상 순이익 300조가 누구의 돈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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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 어느 회계사가 동료 회계사에게 쓰는 편지

동업의 힘 어느 회계사가 동료 회계사에게 쓰는 편지 - 이제는 '동행'을 꿈꾸다   김 회계사님, 안녕하세요, 문주한 회계사입니다. 잘 지내셨는지요? 연락이 뜸했습니다. 왜 이렇게 사는 것은 바쁘고, 세월은 화살보다 빠른지요. 우리들이 이 길에 함께 들어선 지도 어느덧 30년이 되어갑니다. 요즘 들어 부쩍 숨이 찬 것을 보니, 우리도 이제 산의 꽤 높은 곳까지 올라온 모양입니다. 잠시 주변을 둘러보면,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젊은 시절의 저는 세금과 회계 지식이 회계사에게 필요한 전부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고객들로부터 제가 오늘도 배우고 있는 것은 그런 지식 밖의 세상이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처음 만난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여는 법, 주저하는 고객의 속마음을 읽어내는 법, 수많은 말들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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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 Solo 401(k) vs SEP IRA (2)

Solo 401(k) vs SEP IRA   세금 낼 돈을 내 노후로 보내는 두 번째 ‘선물’ 방법 – SEP IRA   지난 칼럼에서 Solo 401(k)를 소개했다. 오늘은 그 친척 격인 SEP IRA 얘기를 할 차례다. 이 둘은 자영업자를 위한 절세 수단이라는 점에서 닮았다. 그러나 몇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다. 다시 John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30세 싱글, LLC 오너, 직원 없음. 2025년 순이익 10만 달러. 그런데 만약 John이 Solo 401(k)를 미처 개설하지 못했다면? 아직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SEP IRA가 있다. SEP는 Simplified Employee Pension의 약자다. 한마디로 '간단한 연금'이다. Solo 401(k)보다 서류가 훨씬 적다. IRS에 별도 보고 의무도 없다. 개설도 쉽고 관리도 간단하다. 우리같이 바쁜 사람들에게 안성맞춤이다. SEP IRA의 불입 한도는 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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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 Solo 401(k) vs SEP IRA (1)

Solo 401(k) vs SEP IRA     IRS에 낼 세금을 은퇴계좌로 돌려서, 미래의 내게 ‘선물’을 보내는 방법 - Solo 401(k)   John은 30세의 싱글이다. LLC를 만들어 직원 없이 혼자서 사업을 하고 있다. 2025년에 그 사업체는 모든 비용을 공제한 뒤에 순이익 10만 달러를 벌었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전체 세율이 27%이니까, 2만7천 달러의 세금을 고스란히 내야 한다. 세금 신고 마감이 한 달 남은 어느 날, John은 절세 방법을 찾기 위해 내 사무실을 처음 방문했다. 당장의 세금도 줄이면서 동시에 노후 준비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다. 나는 John에게 Solo 401(k)를 제안했다. 이하 간단하게 ‘솔로’라고 부르자. ‘솔로’는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나 1인 사업자를 위한 은퇴 플랜이다. 소득과 연령에 따라 불입 가능 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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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 한국 양도소득과 NIIT 세금 (3)

인터넷도 스마트 폰도 없던 시절의 한미조세조약, 이젠 바뀔 때가 되었다   한국에서 아파트 팔고 세금 냈으면, 미국 세금 신고할 때 credit 받을 수 있다. 그러나 NIIT(net investment income tax)라는 세금에는 IRS가 계속 credit을 안 주고 있다. 내가 아무리 한국에서 세금을 많이 냈어도, 그것과 상관없이 미국에서 NIIT 세금을 전부 내야 한다. 주 정부 세금도 속이 쓰린데, 이것까지 외국납부 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을 못 받는 것은 너무 억울하지 않은가? IRS의 입장은 외국납부 세액공제 조항은 연방 세법 1장에 나와 있고, NIIT는 세법 2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는 논리다. 쉽게 말해서 '사는 동네가 다르니 도와줄 수 없다'는 식이다. IRS가 내세우는 두 번째 논리는 NIIT라는 세금은 2013년에 생겼고, 한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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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 한국 양도소득과 NIIT 세금 (2)

한국 양도소득과 NIIT 세금 (2)     프랑스 아파트 팔면 안 내고, 한국 아파트 팔면 내는 이상한 NIIT 세금   한국에 낸 양도소득세가 미국(이하 연방)의 일반 소득세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 방법으로 반영이 된다. 그러나 같은 연방 세금이지만 3.8%의 NIIT(순투자 소득세)에는 적용되지 않는 비극적인 결함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50년 된 이중과세 방지 목적의 조세조약이 있지만, 이렇게 부분적인 이중과세를 당하고 있는 당혹스럽고 안타까운 것이 현실이다. 지난 칼럼에서는 한국에 아무리 많은 세금을 냈더라도 NIIT라는 세금에는 그 credit(세액공제)을 쓸 수 없다는 IRS의 주장들에 대해서 살펴봤다. 오늘은 그것을 반박할 수 있는 내 주장들을 담아봤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가 IRS와 부딪히면서 그동안 써왔던 지극히 개인적인 방법과 논리들이다. 따라서 다른 경우에도 이 방법들이 먹힌다는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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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 한국 양도소득과 NIIT 세금 (1)

한국 양도소득과 NIIT 세금 (1)     한국에서 아파트 팔았는데, 왜 미국에 세금을 또 내야하지?! - NIIT의 함정   세금은 돈을 벌 때도 내고 쓸 때도 내고, 하물며 은행에 저축을 해도 낸다. 평생 모기지 갚아서 이제 내 집이구나 싶어도 내고, 아끼고 아껴서 자식들에게 남기고 가면 남겼다고 내는 것이 세금이다. 세금이라는 것이 없었으면 나는 굶었을지도 모른다. 이 일로 평생 먹고 살았으니 감사할 일이다. 그런데 그 세금 부과에는 상식이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 보통의 교육을 받은 보통의 사람들이 대부분 수긍을 해야 조세 저항이 없는 법이다. 세금이 얄미워서는 안 된다. 나 같은 미국인이 한국에서 아파트를 팔면, NIIT라는 세금을 내야한다. 풀어서 쓰면 Net Investment Income Tax라는 세금인데, 한글로는 ‘순 투자소득세’ 정도로 해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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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 트러스트(trust) 관련 오해들 (3)

트러스트(trust) 관련 오해들 (3)     인생의 마지막 숙제 — 트러스트를 만들면서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사람이 죽기 전에 세 가지를 해봐야 인생을 깨닫는다고 한다 - 직접 집을 지어보기, 동네 시의원이라도 선거에 나가보기, 그리고 트러스트와 유언장을 만들어 보기. 취소가능 리빙 트러스트(revocable living trust)를 중심으로, 그동안 트러스트를 둘러싼 여러 오해들을 살펴봤다. 오늘은 남은 오해들 3개를 추가하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한다. 오해 8 : 트러스트는 고액 자산가들에게만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중산층에게 더 필요하다. 내가 죽으면 법원은 ‘문주한 회계사가 죽었으니, 그에게서 돈 받아갈 사람 있으면 손을 들라’고 하면서 내 모든 재산 내역을 공개한다. 이 프로베이트(probate) 절차는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변호사와 법원 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 법원 검인절차를 피하는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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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 트러스트(trust) 관련 오해들 (2)

인생의 마지막 숙제 — 왜 이렇게 먼지 쌓인 ‘빈 깡통’ 트러스트가 많을까   취소가능 리빙 트러스트(revocable living trust, 생전신탁)를 둘러싼 오해들을 바로잡는 두 번째 시간이다. 서류만 준비했다고 안심했다간, 정작 상속 시점에 가족들이 당황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오해 4) 트러스트를 만들어도 부동산 명의까지 바꿀 필요는 없다? 가장 치명적인 오해다. 트러스트는 일종의 '법적 바구니'다. 이 바구니에 담긴(funding) 자산만이 법원 검인절차(probate) 없이 가족에게 이전된다. 중요한 자산들이 트러스트로 이전(title transfer) 되지 않고 여전히 개인 이름으로 남아 있다면, 그 트러스트는 아무 기능도 못하는 ‘빈 깡통’에 불과하다(Uniform Probate Code, IRS Pub. 559). 트러스트 설립은 ‘최고급 금고’를 구입하는 것과 같다. 펀딩(이관)은 그 안에 '보석'을 채워 넣는 과정이다. 사망 후 금고를 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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