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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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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건물 돌진과 1099
in CPA 칼럼
IRS 건물 돌진과 1099
(1) 직원 1명을 새로 채용하면, 고용주는 연봉의 약 10%를 세금이나 상해 보험료로 낸다. 3만 달러의 직원을 채용하면, 최소한 3천 달러의 세금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뜻이다.
세금은 줄이고 싶은 것이 고용주들의 마음이다. 노동법 문제에서도 해방되고 싶은 것이 고용주들의 마음이다. 그렇다면 방법은 단 하나. w-2 종업원들을 전부 1099 계약직으로 돌리면 된다.
직원 입장에서도 1099는 아주 매력적이다. 세금을 떼고 받는 w-2와 달리, 1099는 세금을 떼지 않고 받는다. 쌍방이 좋으니, 멀쩡한 네일 가게 직원이 하루 아침에 운전기사로 변신하는 일이 벌어진다. 직원 통근시켜주는 사업(?)을 하면서 w-2 대신 1099를 받아오는 것이다. 조그만 청소회사에 청소기 돌리면서 1099 받는 계약직 사장님만 열 명이 넘는다.
(2) 50대 중반의 한 남자가 특별한 유서를 남겼다. 그리고는, 소형 비행기를 몰고 텍사스 IRS 건물로 돌진하였다. 건물은 불타올랐고, 그는 결국 목숨을 잃었다. 사실 그는 IRS와의 길고 긴 20년 싸움에서 이미 모든 것을 잃은 뒤였다. 아내와 자식도 잃고, 남은 재산도 남은 것이 없었다.
그의 유서에 수 없이 언급되는 세법 조항 Sec. 1706과 Sec. 530은 종업원(Employee)과 독립계약직(Independent Contractor)의 구분에 대한 규정들이다. 1099가 w-2보다 유리하다. 그러니, IRS 입장에서는 그 구분을 엄격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고, 그 벌도 크다.
(3) 200명의 IRS 직원들이 있던 건물에 뛰어든 그의 일관된 주장은 <계약직으로 뽑았기 때문에 페이롤 택스를 낼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 그러나, <그들의 업무 내용을 조사해보니 종업원들로 봐야 하고, 따라서 밀린 세금에 벌금까지 모두 내야한다>는 것이 IRS의 결론이다.
그 케이스의 사실 관계는 잘 모른다. 그러나, 이것 하나는 분명하다. 그의 죽음과 유언은 바쁜 우리들의 기억에서 곧 잊혀 질 것이다. 그러나, IRS의 주장은 오늘도 또 다른 고용주들을 향하여 살아서 숨 쉴 것이다. 악법은 나 혼자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유혹이 크면 제재도 큰 법이다. 찜찜한가? 전문가도 말리는가? 그렇다면 하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