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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 미국 입국 첫해의 세금 보고

주재원, 미국 입국 첫해의 세금 보고

1. 미국 입국 첫해의 경우, 세법상 비거주인(Nonresident), 거주인 (Resident) 또는 중간(Dual status)중에 한 카테고리에 속한다. 물론 그 다음 해는 대부분 full year resident가 된다. 세법에서는 첫 해 세금 신고에 한하여 본인의 상황에 따라 몇 가지로 신고자격 (Filing Status)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Dual Status는 년중 언제까지는 Nonresident이고 그 이후부터는 Resident가 된다는 의미이다.

2. 우선, 12월 31일 현재, 미국 입국 30일 이하면 Nonresident로 무조건 분류된다. 이들은 미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 보고 의무가 있다. 개인 소득세 신고에서는 인적공제를 본인만 할 수 있고, 기혼자도 Married Filing Separately만 인정되며, 항목별 공제만 허락된다는 점 등이 특이하다. 세무보고 양식도 1040NR을 사용한다.

3. 미국 입국 첫해의 체류 기간이 31일 이상 183일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Nonresident로 분류되지만, 상황에 따라서 Dual Status 또 Full year resident로 election을 할 수가 있다. Dual Status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세법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다음해까지 고려했을 때 183일이상 거주해야 한다.

Dual Status에서는 본인이 Nonresident였던 시점까지는 미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세무 신고 의무가 있고, Resident가 된 이후부터는 한국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도 세무보고 의무가 있다. Nonresident와 비교해서는 소득공제 부분에서 세법상 더 유리한 조정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다만 Dual Status가 되기 위해서는 세법에서 요구하는 항목들 (세법 7701조)을 만족했다는 Statement를 반드시 양식에 맞게 본인의 세금보고서에 첨부해야만 한다.

4. 12월 31일 현재, 183일이 넘는다면 무조건 Dual Status로 간주되지만, 본인이 원하면 Full year resident election을 할 수 있다 (세법 6013조). 한국의 소득까지 세무보고에 포함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불리하지만, 세법상 resident가 누릴 수 있는 각종 세무상 공제 항목들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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