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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임대손실 공제 세무감사 강화

(중앙일보) 임대손실 공제 세무감사 강화

국세청(IRS)이 이번엔 임대 손실에 대한 세무 감사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임대 수익을 얻고 있는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재무부 세무행정 감사관(TIGA)과 회계감사국(GAO)은 지난 2001년 기준으로 임대 손실에 따른 세금공제 신청액이 124억달러에 이른다며 하지만 신청자의 53%는 수혜 자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과에 TIGA와 GAO는 임대 손실에 따른 소득 공제 감사를 더욱 강화하도록 IRS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IRS는 우선 임대 손실을 보고한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소득 공제 혜택 자격 유무에 대해 더욱 꼼꼼히 모니터하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임대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한인들중 임대 손실에 대한 공제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세무 감사를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특히 수동적 사업행위(Passive Activity) 조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많아 세금 보고시 조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동적 사업행위’란 투자만 하고 운영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며 이런 사업 행위를 통해 얻은 소득은 ‘Passive Activity Income’이며 손실은 ‘Passive Activity Loss’로 분류된다. 즉 임대 아파트를 구입한 후 관리자나 관리회사를 두고 직접 관리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엔 임대를 통해 발생한 손실이 발생해도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임대 아파트를 사서 직접 관리하는 등 임대업에 능동적으로 참여(Active Participation)했고 이에 대한 손실이 발생했다면 2만5000달러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연 조정 총소득(AGI)이 10만달러 이하여야 하며 10만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제 혜택이 점점 줄어들어 15만달러가 넘으면 아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임대업이 주업인 경우에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회계법인 JC&컴퍼니의 정용덕 CPA는 “임대 손실로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며 “임대 아파트를 관리하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자기가 최종 의사결정을 집행하는 등 직접 관리했다는 기록을 항상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파트너끼리 임대 부동산을 구입했다면 자신의 소유지분율이 10% 이상 이어야 하며 리미티트 파트너로서 참여했다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진성철 기자 sji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