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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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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산 은닉 관련 3개의 케이스
in CPA 칼럼
다음은 최근에 해외자산 은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케이스 3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Vaibhav Dahake (NJ 44세)
– 인도에서 태어나 2006년에 영주권 취득
– 뉴저지 Somerset에서 사업 44살
– 인도 은행 예금에 대한 이자를 세금보고에서 누락
– 5년 감옥 + 탈세액의 2배인 250,000 벌금 + FBAR 누락 벌금
2. Michael Schiavo (MA 53세)
– 국외 은행 이자수입 누락으로 40,000 달러의 세금을 탈세
– “quiet disclosure”를 선택 : FBAR을 보고, 과거 세금보고를 수정
– FBAR 누락으로 최대 은행 잔액의 50%인 76,000 달러의 벌금
– 5년 감옥 + 250,000 벌금
– “quiet disclosure” ”no disclosure” 가 하나의 방법이 아님을 시사
3. Mauricio Cohen Assor (78세), Leon Cohen Levy(46세)
– 호텔 개발업자인 둘은 부자 관계
– 바하마, 버진 아일랜드, 파나마, 릭턴스타인(Liechtenstein), 스위스 등의 조세피난처에 제3자의 이름으로 법인 설립하여 재산 도피
– 제 3자의 이름으로 bank account 개설
– 2000년 뉴욕에서 3,300백만 달러의 호텔을 매각했지만 개인과 회사의 세금 보고에서 제외
– 총 1억 5,000만 달러의 재산을 은닉한 혐으로 10년형을 선고받은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