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근로소득 공제(Form 2555)
남편은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벌고 부인과 자녀들은 미국에서 사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자 가정이 있다. 남편은 세법상 조건이 맞으면 2014년의 경우 최대 99,200 달러까지 해외근로소득공제(FEIE,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또는 한국에서 실제로 납부한 세액에 따른 해외납부세액공제(FTC, foreign tax credit)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납세지(稅籍, tax home)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여야 하며, 한국에서 일정 기간 이상을 거주하였어야 한다. 거주 기간은 상황이나 의도를 감안한 BRT(bonafide residence test,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내내 한국에 사실상 거주) 조건과 이와 관계가 없는 PPT(physical presence test, 최대 FEIE를 받을 수 있는 어느 연속된 12개월 중 330일 이상을 한국에 실제로 거주 – 1년 달력 기준이 아님에 주의) 조건중 하나에 맞아야 하며, 만약 두 조건에 모두 충족된다면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미국 대학을 졸업한 영주권자 자녀가 2014년 8월 1일부터 한국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한 번도 외국으로 나간 적이 없다고 하자. 다른 모든 조건이 충족된다는 가정에서 BRT에 의할 경우 이 자녀가 2014년 세금보고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거주 기간은 153일(8/1/2014 – 12/31/2014)이 된다. 따라서 41,582 달러 (= 99,200 달러 × 153일/365일)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PPT에 의하면 51,638 달러 (= 99,200 달러 × 190일/365일)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모든 소득이 달러로 환산된 근로소득 100,000 달러뿐이라면 총소득(total income)은 48,362 달러(= 100,000 달러 – 51,638 달러)가 된다.
첫해 또는 마지막해인 경우에는 PPT 방법에서의 날짜 계산이 좀 독특하다. 먼저 2014년 8월 1일부터 330일이 되는 날은 2015년 6월 26일이다. 이날이 12개월의 마지막 날이 되도록 거꾸로 연속된 12개월의 시작 날짜를 찾으면 2014년 6월 25일이 된다. 따라서 이 자녀가 2014년 세금보고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거주 기간은 190일(6/25/2014 – 12/31/2014)이 된다.
두 방법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첫 해와 마지막 해는 PPT 방법이 유리하다. 이 사례에서는 PPT 방법이 10,056 달러 이득이다.
반드시 Form 2555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는 납세자가 맘대로 선택할 수 있는 규정이지만 한번 선택하면 계속 적용해야 하며, 일단 한번 취소하면 앞으로 6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Form 1116에 의한 해외납부세액공제도 있다. 거주 일수 조건 등이 맞는다면 어느 방법이 유리한지 미리 잘 따져보고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물론, 중복 공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