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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LLC

뉴저지 LLC

이번에 뉴저지 사무실을 내면서 두 가지 때문에 고생을 했다. 첫째는 뉴저지 CPA 라이선스를 별도로 받는 일이었고 다른 하나는 뉴저지 회계법인을 PC(Professional Corp)로 할 것인지 LLC(Limited Liability Company)로 할 것인지 결정하는 문제였다.

뉴욕에서 LLC를 손님들에게 선뜻 권하지 못하는 이유가 1,000 달러나 되는 신문 광고비다. 그런데 뉴저지는 그런 추가비용이 없으니 사실 주저할 이유가 없다.

특히 뉴저지 LLC법이 2014년 3월에 크게 바뀐 점도 작용을 했다(NJ Revised Uniform LLC Act – 03/18/2013).

최근에 뉴저지에서 만들어지는 비즈니스들을 보면, 일반 법인(C Corp)보다 LLC가 더 많다. 일반 법인이 갖는 유한책임에 파트너십이 갖는 융통성 있는 세금 처리가 LLC의 장점이다. 일반 법인의 가장 큰 문제점인 이중과세를 해결한 것도 LLC 형태의 비즈니스다.

LLC는 최저한세(minimum tax)도 없다. 가령 매출액 30만 달러에 1만 달러의 손해를 본 회사가 있다고 치자. C Corp이라면 1,000달러, S Corp이라면 750달러의 최저한세를 내야 한다. 손해가 났는데도 말이다. 그러나 LLC는 그런 최저한세 자체가 없다.

그러나 LLC 인기의 원천은 카멜레온 같은 성격이다. 원하면 일반 법인처럼 세금보고를 할 수도 있고, 개인 사업체(sole proprietorship)인 것처럼 처리할 수도 있다. 이 말은 LLC의 주인이 1명이면 별도의 세금보고가 필요 없다는 뜻이다. 부부는 2명이지만 1명으로 계산을 한다.

특히 비슷한 성격의 S Corp에서는 투자 지분율이 50:50이라면 Schedule K-1을 통하여 이익/손해도 50:50으로 나눠 갖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LLC는 오너(멤버)들끼리 합의한 Operating Agreement에 의해서 각 멤버들의 투자액과 관계없이 40:60이나 90:10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권은 동일하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투자이민자들에게도 인기가 높다.

그러나 LLC가 장점만 있다면 세상에는 다른 형태의 법인들은 없고 LLC만 있을 것이다. 아직도 LLC 보다 일반 법인들이 더 많다는 것은 LLC의 높은 인기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아니라면, 어쩌면 LLC가 내게는 맞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어느 형태(entity type)의 법인으로 만들 것인지 비교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비즈니스의 향후 5년간 매출액과 투자 계획, 그리고 각종 비용에 대한 예측 자료가 필요하다. 나아가, 상법상의 법률적인 측면, 해당 비즈니스의 자녀 증여 계획, 한국 투자자의 참여 여부, 그리고 사업주 개인의 소득세 예측 등을 감안하여 내게 맞는 비즈니스 형태를 현명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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