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과 세금 폭탄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 죽음에 대비한 것이 생명보험이고, 세금에 대비한 것이 회계사다. 여기서는 생명보험에 생각지도 않은 세금이 붙을 수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아본다.
먼저, 사망으로 인해서 받는 보험금은 소득세가 원칙적으로 면제가 된다. 534만 달러의 기본공제가 있어서 연방 상속세나 증여세도 면제된다. 세금 문제는 생전에 현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보험으로 전환할 때 생긴다.
첫째, 요새같이 은행 대출이 힘들 때 그나마 쉽게 돈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보험대출인데 여기에도 세금이 따라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생명보험에 10만 달러가 쌓였다고 치자. 이것을 현금가치(CSV, cash surrender value)라고 한다. 지금까지 낸 보험료가 총 8만 달러라면 그동안 2만 달러의 이자가 붙은 셈이다.
이 현금가치를 담보로 9만 달러의 보험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보험료와 대출금 이자를 내지 못해서 계속 자동 대출이 일어나면 결국 그 보험이 해지된다. 이때 이자 성격의 2만 달러에 대해서 세금 폭탄이 터지는 것이다. 이런 “surrender squeeze”는 현금도 제대로 만져보지도 못하고 세금을 내는 phantom income의 전형적인 사례다.
특히 MEC(modified endowment contract) 조건의 보험에서는 세금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더욱이 59.5세 이전에 돈을 빼면 10%의 벌금까지 물어야 하는 판이다. 내 생명보험이 MEC 보험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미리 알아두어야 한다.
둘째, 본인의 생명보험을 life-settlement 회사에 팔아서 돈을 융통하는 경우가 있다. 앞으로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어서 좋지만 대신 나중에 사망 보험금은 그 회사가 가져간다. 사망 가능성이 높으면 판매가격도 높은데, 보통 보험금의 20% 정도를 받는다. 사망이 임박한 경우에는 70%까지 올라간다(세법 101(g)(2)(b) 조항).
마지막으로, long-term-care 보험으로 변경하거나 1035 exchange도 생각해볼 수 있다. 보험금을 포기하는 대신 여생 동안 연금을 받는다. 물론 여기에도 세금 문제가 생긴다.
결국 사망 후 유족이 받는 생명보험금이 아닌 생전의 보험은 모두 세금 문제가 따른다. 보험금에 무슨 세금이 붙느냐고 놀라는 손님들을 가끔 보게 된다.
보험 가입과 유지, 그리고 중간에 자금을 인출하거나 해약할 때 반드시 세금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모르고 있다가 세금 폭탄을 맞는 일은 없도록 하여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