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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미비자의 세금보고

서류미비자의 세금보고

세상은 남자와 여자로 나뉜다. 그러나 미국은 합법 체류자와 불법 체류자로 나뉜다. 이민국(USCIS) 통계에 따르면 2012년 1월 현재 한인 서류 미비자는 23만 명이라고 한다.

서류 미비자(undocumented immigrants)들이 겪는 마음고생은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한다. 특히 자녀가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다면, 부모는 하루하루 피가 마를 수밖에 없다.

서류 미비자들의 세금보고. 사람들마다 답이 다르다. 나중에 영주권을 받으려면 조금이라도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낫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세금보고하면 주소가 알려질 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일을 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사람도 있다. 어차피 수입 없이 살았다고 할 수는 없으니, 그렇다면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낫다는 말도 있고, 나중에 소셜 연금이나 보험 혜택도 받지 못할 텐데, 세금을 내서 뭐하겠느냐는 말도 있다.

캐치-22(Catch-22)라는 소설 속의 상황이 이렇다. 현실과 모순에 찬 법률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 지금 서류 미비자들이 꼭 그런 상황에 처해있다. 세금 전문가로써, 나는 지금이라도 ITIN을 받아서 세금보고를 꼭 하라고 권한다. 세금보고를 100% 했다고 해서 당장 영주권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민법은 이미 어겼더라도 세법은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포괄적 이민개혁 조건을 보면, 세금보고를 착실하게 한 사람들이 유리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금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IRS 양식 W-7을 작성하여 ITIN(납세자 번호)을 발급받아야 한다. 소셜 번호처럼 9자리로 이뤄졌지만, 첫 자리가 9로 시작하기 때문에 쉽게 구분된다. ITIN이 처음 생긴 것이 1996년인데, 이제는 한 해에 2천만 명이 ITIN으로 세금보고를 하고 있다.

ITIN에 대한 규정이 2013년부터 강화되어, 유효한 여권 원본을 갖고 지정된 IRS 사무실로 가든지, 뉴욕 영사관에 가서 복사본 공증을 받아서 첨부하여야 한다.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지만, 새로 발급받는 사람들은 앞으로 5년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나중에 소셜 번호를 받게 되면 세금 기록을 옮겨달라고 신청을 하여야 한다.

서류 미비자라고 하더라도, 17세 미만 자녀 1명당 1,000달러씩 지급하는 child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금보고를 하면서 오히려 얼마의 돈을 받는 경우도 있다.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2010년에 총 42억 달러의 세금을 서류 미비자들에게 돌려주었다고 한다.

법을 골라서 지킬 수는 없다. 그러나 이민법은 이미 위반한 것, 그렇다고 세법이나 노동법까지 위반할 것인가는 이제 각자 판단과 선택의 문제가 되었다. Catch-22의 모순에서 벗어나는 것은 결국 자신이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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