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8)279-1234/1254

Call Us For Free Consultation

Search
 

싱글을 위한 뉴저지

싱글을 위한 뉴저지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에서 싱글이 살기에는 뉴저지가 가장 좋고, 부부가 살기에는 뉴저지가 가장 좋지 않다. 아래 표의 개인 소득세만 갖고 비교하면 그렇다.

미국 땅 어디에 살든지 IRS(연방) 세금은 같다. 그러나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의 세율은 각 주마다 다르다. 따라서 소득이 같더라도 어디에 사는가에 따라 전체적인 세금 부담은 달라진다.

예를 들어, 3만 달러의 소득(w-2)이 있는 단순한 가정을 해보자. 표에서 보는 것처럼, 뉴욕시에 사는 싱글은 1,800 달러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뉴저지와 커네티컷은 각각 400 달러와 700 달러의 세금만 내면 된다. 물론 연방 소득세2,600 달러는 어느 주에 살더라도 동일하다.

2명의 자녀(17세 미만)가 있으면, 뉴욕과 커네티컷에서는 각각 900 달러와 1,000 달러의 세금 환급을 기대할 수 있지만, 뉴저지는 단지 400 달러의 환급만 기대할 수 있다.

즉, 사례에서와 같이 3만 달러의 소득으로만 본다면 싱글은 뉴저지에서 가장 낮은 세금을 부담하지만 거꾸로 2명의자녀를 둔 부부는 뉴저지에서 가장 높은 세금을 부담한다.

3만 달러 소득

뉴욕시

뉴저지

커네티컷

연방(IRS)

싱글

1,800

400

700

2,600

부부(자녀 0)

900

400

0

1,000

부부(자녀 2)

(R) 900

(R) 400

(R) 1,000

(R) 5,600

(R) 세금 환급(tax refund)

이 사례는 각 주별로 개인 소득세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아주 단순화된 자료다. 실제로는 결혼과 자녀 유무, 공제 항목, 소득의 구간별로 세금이 낮은 주가 달라진다.

소득세 하나만 갖고 거주지를 결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특별한 세금 문제가 예상될 때는 주정부 소득세가 없는 9개 주(알라스카, 플로리다, 네바다, 싸우쓰 다코타, 텍사스, 워싱턴, 테네시, 뉴 햄프셔, 와이오밍)를 미리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몇 년 뒤에 한국에서의 막대한 부동산 양도소득이 예상되면, 각 주별로 예상 소득세를 미리 비교하여, 실제로 거주할 곳을 결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한국과 미국 연방 정부사이의 이중과세 방지협약에 따라 한국에 낸 양도소득세가 충분하다면 연방(IRS) 소득세는 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주별로 이에 대한 세법 규정이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 정부 입장에서는 그 협약은 연방 정부와 맺은 것이지 자신들과 맺은 것이 아니므로 한국에서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따로 감안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d bloggers like th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