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세금보고
개업 의사는 돈을 많이 번다. 그래서 세금을 많이 낸다. 그런데 개업 의사만큼 바쁜 직업도 없다. 그러니 세금 자료들을 꼼꼼하게 챙길 시간이 부족하다. 마음속으로는 “세금이 왜 이렇게 많지?” 하는데, 그 생각만 하다가 1년이 가고, 10년이 간다.
소득이 높은 개업 의사들의 세금보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결산에 의한 조기 절세 전략의 수립과 감가상각비 특별 규정의 적절한 활용이다.
첫째, 11월에 가결산(Interim)을 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다. 세금보고 마감은 내년 3월 15일이지만, 그때가 되면 너무 늦다. 합법적인 조정을 위한 시간이 남아있는 12월이 가장 좋은 때다. 어차피 완벽한 결산은 불가능하다. 우선 은행 자료(bank statements)만이라도 회계사에게 보내서 1월부터 11월까지의 결산을 먼저 끝내야 한다.
그리고 12월의 예상 매출액과 비용들을 추가하여 12개월분 예상 결산자료를 만드는 것이 금년도 절세 전략의 출발점이다. 그래서 개업 의사들의 세금보고에서 가장 바쁜 때는 이미 때가 늦은 내년 1월이 아니라 금년 12월이어야 한다.
둘째, 고가의 시설 투자가 필요한 것을 감안한 감가상각비에 대한 전략이 중요하다. 2013년까지는 병원 시설이나 장비 투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IRC section 179 특별 감가상각비 조항이었다. 예를 들면 이렇다. 의료 장비를 50,000 달러에 취득했고 그 수명이 5년이라면 매년 10,000 달러씩 감가상각비라는 비용 항목으로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섹션 179 감가상각 조건에 맞으면 구입 첫해에 취득가액 전액을 당기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 2013년에는 American Taxpayer Relief Act of 2012 (ATRA) 세법 개정으로 최고 500,000 달러의 장비 구입까지는 구입 첫해에 100% 감가상각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4년에는 감가상각비 한도가 다시 25,000 달러로 원상 복귀되었다.
현재 이 한도를 높이자는 의견이 정치권 일부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법 개정이 이뤄진 것은 없다. 따라서 금년 2014년에는 일단 감가상각비 한도가 25,000 달러뿐이라는 전제하에 시설 투자 계획과 감가상각비 결산을 준비하도록 한다.
지난 2008년에 도입되었던 50% bonus depreciation 혜택도 작년 2013년 말에 종료됨에 따라 금년 2014년에는 전혀 추가 감가상각 혜택을 기대할 수 없다.
의사가 세금 줄이겠다고 세법 공부를 따로 할 수는 없다. 비행기 타는 것이 무섭다고 파일럿 학교에 갈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믿고 탈 만한 항공사를 고르면 된다. 치과 의사는 치과에 경험이 많은 회계사에게, 통증 병원은 거기에 정통한 회계사에게 일을 맡기면 우선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