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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렌트비 지원

주택 렌트비 지원

뉴욕 타임스가 맨해튼에 있는 자연사 박물관의 세금 문제를 다룬 적이 있었다. 박물관 관장이 박물관 소유의 근처 아파트에 공짜로 살고 있는데, 렌트비 시세만큼을 관장의 개인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기사였다. 물론, 박물관 측은 관장이 집에서도 일을 하기 때문에 사무실의 연장(business premises)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을 했다.

사실, 이와 비슷한 사례들은 흔하다. 회사 자동차를 출퇴근과 같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때, 회사는 차량유지비를 비용으로 공제는 하면서 개인의 소득으로는 포함시키지 않는 것도 그렇다. 직원들의 개인 휴대폰 요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거나 회사 밖에서 직원들에게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특히 한국적인 정서와 맞물려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어느 연회장에서 직원 딸의 돌잔치를 무료로 해줬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그 정도는 해주고 싶은 것이 오너의 마음일 수 있다. 그러나 세금 문제를 생각하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만약 그 식당이 돌잔치에 쓰인 음식 재료비나 전기료 같은 것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회사 전체 비용으로 한꺼번에 공제했다면. 매상은 잡지 않았으니 그 차액에 해당하는 세금이 덜 걷힌 셈이다.

왜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직원들(사장 포함)이 회사로부터 받는 혜택(Fringe Benefit)은 모두 W-2에 포함시켜야 한다. 혜택의 가격이나 시세를 따져서 그 금액을 주급을 준 것처럼 근로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몇 가지 예외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앞의 박물관 측이 인용하고 있는 Section 119 Exclusion (IRC §1.119-1(b))에 근거한 주택 렌트비 면제 조항이다. 면제를 받기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그 주택이 ‘주된 근무 장소’에 위치하고 있어야 한다. 문제는 이 조항이 아주 애매하다는데 있다. 관장이 사는 아파트가 관장의 근무 장소라고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관리하는 아파트 단지의 한 채에 무료로 살면서 그 아파트 전체를 관리해주는 관리인은 두말 할 것도 없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집이 회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령 바로 길 건너에 있지만, 그 집에서 자주 직원들과 회의를 하고 손님들을 만나는 등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면? 선뜻 답을 하기가 어렵다. 고민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한국은 미국과 달리 직원들의 주택수당이나 렌트비 지원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 그래서 과거에 미국에 와 있는 한국의 일부 업체들이 이를 직원들의 W-2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아서 문제가 되기도 했었다.

하긴, 법은 분명하게 써졌는데 사람들이 자기에게 유리하게만 해석하는 것이 어디 이뿐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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