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Corp 오너의 주급세(payroll tax)
많은 회사들이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S Corp을 선택한다. 병원,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 직업뿐만 아니라, 1인 오너의 한인 소규모 업체들에게도 S Corp은 인기가 있다. 일반 법인(C Corp)과 달리, S Corp은 법인세를 따로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더욱이, 회사 실적이 손해라면 개인 소득세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남편은 S Corp을 운영하고, 아내는 다른 회사의 종업원으로 있다고 가정하자. 아내의 급여 소득이 5만 달러인데, 남편의 사업 소득이 1만 달러의 적자라면, 상계 후 잔액 4만 달러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
그러나 염두에 둘 것은, 이와 같은 S Corp은 IRS의 감사대상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쉬운 예로, 연말 법인세 보고 양식인 1120S의 7번 항목(회사 임원 등에 대한 급여)을 빈칸으로 해서 보내보자. 그것은 IRS 감사를 부르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회사를 직접 경영하는 사장이 주급을 전혀 받지 않았다면, IRS에게 언제 한번 회사를 방문해 달라는 초대장을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다.
S Corp 사장이 주급을 받으면 주급세(payroll tax) 입장에서는 종업원과 세무처리 방법이 동일하다. 즉, 종업원으로써 7.65%, 회사가 부담하는 7.65%, 총 15.3%의 FICA 세금을 낸다. 연봉이 3만 달러면 4,590달러를 주급세로 내야한다. 그리고 나중에 본인 개인세금보고 할 때 또 소득세를 내야한다. 따라서 전체적인 세금을 줄이려면, 주급은 낮추고 회사 이익은 높여서 배당금 형태로 소득 보고를 하면 된다.
문제는 IRS가 이 점을 모를 리 없다는 데 있다. IRS는 세법을 지키도록 계몽하고 세금을 많이 걷는 것이 목표다. IRS 세무 감사가 나오면 제일 먼저, 과연 사장의 주급(월급)은 적정한지를 살펴본다. 근무 시간이나 다른 직원들의 주급, 업종 평균 임금 등을 감안하여 너무 낮다고 판단되면, 주급세를 적게 보고한 책임을 묻는다. 이 경우, 세금도 문제지만 벌금은 더 큰 문제다.
따라서 S Corp의 오너도 종업원과 같은 방법으로 주급을 받고, 해당 세금과 실업보험료(unemployment insurance)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조세 법원의 판례를 보면, 최저 임금 수준으로는 IRS가 만족하지 않으며, 창업 초기에 회사가 손해가 났다는 이유로도 무급이 허용되지 않는다.
S Corp의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S Corp으로의 전환은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각 개인마다 처한 소득 상황이나 사업의 미래 이익 전망에 따라서 어느 형태가 맞는지 결정하여야 한다. 남들이 다 S Corp으로 바꾼다고 나도 무조건 따라 할 일은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일반 법인(C Corp)으로 그대로 남든지 LLC나 개인 사업체 형태로 바꾸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