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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2와 1099

W-2와 1099

직원 1명을 채용하면, 고용주는 연봉의 약 10%를 추가 세금이나 보험료로 부담한다. 3만 달러의 직원을 새로 쓰면, 3천 달러의 세금이나 종업원 상해보험료와 실업보험료를 추가로 낸다는 뜻이다. 그래서 W-2 종업원들을 1099 계약직으로 돌리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게다가, 골치 아픈 노동법 문제에서도 해방될 수 있으니 일석이조인 셈이다.

직원 입장에서도 1099는 아주 매력적이다. 세금을 떼고 받는 W-2와 달리, 1099는 세금을 떼지 않고 받는다. 네가 좋고, 나도 좋으니 거래가 된다. 멀쩡한 네일 가게 직원이 하루아침에 직원들 통근시켜주는 개인사업을 하는 운전기사로 변신한다. 청소회사에 사장님만 수십 명이 되기도 한다.

텍사스에 사는 50대 중반의 한 남자가 유서를 쓴다. 집에 불을 지른다. 소형 비행기에 몸을 싣는다. 그리고 200명의 IRS 직원들이 있던 IRS 건물로 돌진한다. 건물은 불타올랐고, 그는 결국 목숨을 잃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잃은 뒤, IRS와의 길고 긴 20년 싸움은 비로소 끝이 날 수 있었다. 아내와 자식도 이미 떠났고, 재산도 남은 것이 없었다.

그의 유서에 수 없이 언급되는 세법 조항 Sec. 1706과 Sec. 530은 종업원(Employee)과 독립계약직(Independent Contractor)의 구분에 대한 규정들이다. 그 두 조항을 갖고 몇 장의 유서를 썼다고 한다.

그의 일관된 주장은 계약직으로 뽑았기 때문에 페이롤 택스를 낼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IRS는 그들의 업무 내용을 자세히 조사해보니 계약직이 아니라 일반 종업원들로 봐야 하고, 따라서 밀린 세금에 벌금과 이자까지 모두 내야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그 케이스의 사실 관계를 따질 생각은 없다. 그러나 이것 하나는 분명하다. 그의 죽음은 바쁜 우리들의 기억에서 이제 거의 잊혀졌다. 그러나 IRS는 오늘도 계속 다른 납세자들에게 똑같은 내용의 고지서를 보내고 있다. 그의 죽음은 세법의 어떤 내용도 바꾸지 못했다.

분명히 1099가 W-2보다 모두에게 유리하다. 1099에 해당하는 적법한 방법도 찾아보면 수 없이 많다. 그러나 아무 준비도 없이 단지, 나 같이 작은 회사에 바쁜 IRS가 신경이나 쓸까, 하는 정도의 어수룩한 배짱으로는 안 된다.

직원이 처음에는 당장의 주급을 더 받기 위해서 1099를 원했다가, 나중에 개인세금보고를 하면서 부담할 세금이 많아지자 W-2로 소급하여 바꿔 달라고 했다는 믿지 못할 경우도 있었다. w-2와 1099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규정에 따라야 하는 조건의 문제다.

용기와 배짱은 사업하는데 쓰고, IRS는 아내처럼 대해야 한다. 유혹이 크면 제재도 큰 법이다.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것이지만, IRS와 아내는 정말 많이 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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