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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쪽 회계사?

어느 쪽 회계사?

나는 돈을 주는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한다. 상식과 법, 그리고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나는 손님의 편에서 일을 하는 회계사다. 손님은 언제나 나에게 왕(王)이다.

그런 내 손님이 집을 팔았다. 가격은 80만 달러. 예상했던 대로, 사는 쪽에서 10%에 해당하는 8만 달러는 줄 수 없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1980년에 생긴 특별법 FIRPTA(Foreign Investment in Real Property Tax Act) 때문이다.

세법상 미국에 살지 않는 외국인(비거주자)으로부터 집을 살 때는 매매 대금의 10%를 IRS에 내고, 나머지 90%만 집 주인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세법 Sec. §1445). 외국인은 집을 팔고 자기 나라로 가버리면 세금 받기가 쉽지 않으니까, IRS가 이런 법을 만들었을 것이다.

한국에서 사는 그 손님은 내년 개인세금보고를 할 때 그 10%를 크레디트로 해서 정산을 한다. 그때 가서 이 경우 8만 달러 이상의 세금이 나오면 더 내고, 아니면 환급을 받게 된다. 그런데 내 손님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고 파는 것도 억울한데, 10%를 받으려면 내년 세금보고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니 이해가 되겠는가?

결국 나는 10%를 떼일 필요가 없다는 원천징수 면제 확인서를 IRS로부터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손해를 봐서 낼 세금이 없는 것이 맞는다면 어차피 내년에 IRS가 전부 돌려줘야 할 돈을 미리 낼 필요가 없다는 논리였다(Rev. Proc. 2000-35).

양식 8288-B와 처음에 얼마에 샀다는 계약서, 이후의 집을 고치는데 들어간 공사 내역, 그리고 구매 희망자가 얼마에 사겠다고 쓴 편지 등 여러 가지 서류들이 필요했다. 물론 모든 일은 내 손님이 원하는 대로 해결이 잘 되었다.

그런데 만약, 반대로 내가 집을 사는 쪽의 회계사였다면 어땠을까? 클로징 후 20일 이내에 10%를 IRS로 보내지 않으면 집을 팔고 한국으로 가버린 사람의 양도소득세를 사는 쪽인 내 손님이 대신 물어줄 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번에 나는 집을 사는 내 손님에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무슨 일이 있어도 꼭 10%를 떼어서 주지 말라고 했을 것이다.

어떻게 한 입 갖고 두 말을 할 수 있을까? 가게를 사고파는 거래에서도 마찬가지다. 법이나 양심을 속이는 일이 아니라면, 손님은 언제나 나에게 왕(王)이기 때문이다.

아시아나 항공 생긴 것이 88 올림픽 때쯤. 한국에서 CPA로 일 할 때 내가 이미 경쟁관계의 대한항공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팀에서 아시아나 일도 맡게 되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아시아나 항공을 맡은 회계사는 아시아나만을 위해서, 나는 대한을 위해서만 일을 했기 때문이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대한항공 비행기만 탄다. 나는 대한항공의 회계사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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