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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주의 vs 발생주의

현금주의 vs 발생주의

쉬운 퀴즈 하나를 내겠다. 닥터 문(文)이 작년 12월 31일, 개인 병원을 열었다. 돈이 들어 온 것은 환자에게서 받은 코페이(co-pay) 50달러 뿐. 보험회사에 500달러를 청구했는데, 받은 것은 400달러. 그것도 법인 결산 날짜를 넘겨서 금년 1월에서야 수표가 왔다.

그렇다면 Dr. Moon이 12월 31일로 끊어지는 작년 법인세(corp tax) 신고할 매출액은 얼마일까? 손님이 준 현금 50달러인가, 아니면 돈을 아직 받지 못했지만 보험회사에 청구한 500달러를 합친 550달러일까, 또는 금년에 실제로 받은 400달러를 합친 450달러일까?

매출액(매상)을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현금주의와 발생주의가 있다. 세금보고 할 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나는 현금주의로 계산했다, 또는 나는 발생주의로 했다. 그렇게 법인세 보고서의 Schedule B(S Corp) 또는 Schedule K(C Corp)에 분명하게 표시를 해야 한다. 발생주의(매출액과 재고자산)와 현금주의(기타 항목)를 혼합한 Hybrid 방법도 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앞으로 어떤 방법을 쓸지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그것에 따라서 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바꿀 수 있지만(form 3115), 차액 정산도 해야 하고, 그에 따른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Sec. 481 Adj.)

현금주의(cash method)는 실제로 돈이 들어오면 매상으로 잡고, 실제로 돈이 나가야 비용으로 잡는 방법이다. 계산이 아주 간단하다. 앞의 Dr. Moon 병원의 경우, 현금주의에 의하면 작년 매상은 50달러뿐이다. 매출 행위(의사의 진료)는 모두 이뤄졌지만, 아직 수금이 안 되었기 때문에 500달러는 매상으로 잡지 않는다. 대신 그 매상은 실제로 돈을 받은 금년에 잡힌다.

반대로, 발생주의(accrual basis)는 외상매출금(A/R)과 외상매입금(A/P) 등 아직 현금을 주고받지 않았더라도 매상이나 비용으로 잡는 방법이다. 발생주의에서는 결산 기간을 따지기 때문에(cut-off), 세금을 줄이겠다고 내년 렌트를 미리 주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상품권을 팔았거나 보험료를 선납했을 때도, 어느 방법을 쓰는가에 따라서 매상이나 비용이 완전히 달라진다.

사람 인생의 결산은 죽을 때 한번 한다. 그러나 비즈니스 결산은 매년 끊어야 한다. 그래야 IRS 입장에서도 1년에 한 번은 세금을 걷어갈 수 있다. 회사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IRS가 먼저 배고파서 죽을지도 모른다. 섞일 수 없는 것이 물과 기름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작년은 작년이고 금년은 금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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