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모가 미국 자녀에게 증여
자녀들의 미국 유학과 이민이 늘면서, 국제증여가 드물지 않게 일어난다. 이번에 짧은 한국 출장도 이와 관련된 것이었다. 그 사례를 여기에 실을 수는 없고, 대신에 미국 자녀가 한국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한국의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미국 자녀가 한국에 증여세를 내야하는데, 한국 부모가 세금을 대신 내주면 어떻게 되는지, 일반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한국의 증여세법은 “비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즉 미국 사람이 미국 사람에게 미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완벽하게 한국 국세청이 어쩔 수 없는 경우를 빼고는, 모두 한국 증여세의 관심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된다. 증여세 낼 사람이 미국에 있어도, 증여되는 재산이 한국에 있다면 한국에 증여세 보고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증여세 보고 납부의 1차적인 책임은 기본적으로 자녀(수증자, 증여를 받는 사람)에게 있다. 그러나 이 케이스와 같이, 자녀가 증여일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비거주자면, 부모(증여자, 증여를 하는 사람)가 연대납세의무를 진다(2003년부터, 증여세법 4조의 2 ⑤).
그리고 비거주자는 증여세법 53조 혜택이 없다. 즉 부부 6억 원, 자녀 5천만 원과 같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다. 오히려 비거주자가 손해다. 거주자/비거주자 여부는 영주권 하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과 소득의 상태, 거주 기간과 의도 등을 갖고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둘째, 부모가 자녀가 낼 증여세까지 현찰을 얹어주면 그것도 또 다른 증여다. 예를 들어보자. 연대납세의무에 따라서 계산이 달라지는데, 간단하게 한국 부모가 한국 아파트(시세 10억 원)를 미국 자녀에게 증여했다고 치자. 옛날에 배운 수학 2차 방정식 실력이 필요한데, 더 얹어줘야 할 현금 증여액은 대충 3억 4천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gross-up method). 즉 총 13억 4천만의 부동산과 현금을 함께 줘야, 자녀가 증여세 납부를 문제없이 할 수 있다. 미국 자녀 입장에서는 만져보지도 못한 3억 4천만 원의 현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가 된다.
증여세 신고는 원래 자녀(수증자)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에 하는 것인데, 이와 같이 한국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부모(증여자)주소지의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그리고 신고 기한은, 미국과 달리, 한국은 증여를 받을 때 마다, 즉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