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팰팍
친구 덕분에, 서울 가면 꼭 들르는 술집이 하나 있다. 간판도 없는 스피크이지(speakeasy) 바 스타일인데, 위치가 용산구 한남동이다. 강남 신사동에서 한강 다리 하나만 건너면 바로 만나는 곳. 옆에 이태원과 남산을 둔, 달동네와 4대 재벌회장 일가가 서로 이웃인, 정말 묘한 동네가 한남동이다.
뉴저지에 그 한남동과 비슷한 면적에, 비슷한 인구수, 그리고 비슷한 느낌의 동네가 있다. 바로 팰리세이즈 파크(Palisades Park). 우리 집 막내가 대학가면서, 내게 거주이전의 자유, 그리고 ‘팰팍’ 주민등록증을 선물했다.
물론 내가 팰팍 주민이 된 것에 관심 가질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 오늘은 나처럼, 뉴저지에 살면서 일은 주로 뉴욕에서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다. 일단, 연방(IRS) 소득세는 알라스카든 하와이든, 뉴욕이든 뉴저지든, 어디에 살든지 똑같다. 문제는 주마다 다른 세법. 플로리다, 텍사스같이 소득세가 아예 없는 주도 있다. 세금이 있더라도, 세율이 다르고 과세 대상도 완전히 같지는 않다.
간단하게, 소득이 W-2 연봉 10만 달러뿐인 싱글을 보자. 주소와 직장이 모두 뉴저지면 소득세가 4,000달러(총 연봉의 4%), 모두 뉴욕시면 9,000달러(9%) 정도다. 집 주소에 ‘뉴욕시’ 넣는 값이 5,000달러나 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살고 있는 주(뉴저지)와 돈을 버는 주(뉴욕)가 다르면 어떻게 될까? 먼저 뉴저지 입장에서는 내 땅에서 살고 있으니(resident) 세금보고를 하라고 한다. 그리고 뉴욕 입장에서는 내 땅에서 돈을 벌고 있으니, 주민은 아니지만(non-resident) 세금보고를 하라고 한다. 결국 뉴욕과 뉴저지, 그리고 연방까지, 세금 보고할 곳이 세 곳이 된다.
앞에서도 봤지만, 뉴욕 세금이 뉴저지보다 (이 경우에는 연봉의 5%) 높다. 그래서 뉴욕 직장에서 세금을 충분히 뗐다면, 뉴저지에 세금을 또 내는 일은 거의 없다. 뉴욕에 낸 세금에서 대개는 타주납부 세액공제(state credit) 정산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뉴저지 거주자는 직장이 뉴욕시에 있더라도 뉴욕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사례의 뉴욕시 직장인이 뉴저지로 이사 가면, 줄어드는 세금이 3,000 달러 넘는다.
다시 팰팍 얘기로 돌아가서, 저녁에 뉴욕 플러싱 사무실을 나와, 95번 국도를 따라 시원하게 조지 워싱턴 다리를 건너는 것. 그것은 흡사 강남대로를 따라 한남대교를 건너는 것과 같은 느낌이다. 다만, 한남동에 가면 안드레아 보첼리의 ‘아마폴라’를 마실 수 있지만, 팰팍에 가면 그냥 씻고 자야한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