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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주(state)에 살까?

어느 주(state)에 살까?

세금(이하 모두 개인 소득세)하면, IRS가 먼저 떠오른다. 연방 소득세, 즉 IRS에 내는 세금은 알라스카든 하와이든, 맨해튼 아파트에 살든지 로키산맥 오두막에 살든지, 같은 세법에 같은 세율이다. 거기가 미국 땅이면 연방 세금은 어디든 똑같다.

그러나 주(state) 세금은 주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서 한국 건물 팔아서 오랜만에 50만 달러를 벌었다고 치자. 플로리다, 텍사스, 워싱턴 같은 주에 사는 사람들은 세금(주 소득세) 낼 것이 없다. 앞으로 테네시까지 합쳐지면, 세금 없는 주는 8개로 늘어난다. 그러나 나머지 주민들은 세금이 적지 않다. 예컨대 뉴저지는 2만 5천 달러, 뉴욕시는 5만 달러 정도를 내야한다(은퇴한 65세 이상의 2019년도 부부 기준). 같은 돈을 벌어도 이렇게 지역에 따라 다른 것이 미국의 주정부 세금이다.

이 말은 은퇴 후에 연금소득 등이 적지 않다면, 주세(state tax)를 줄이기 위해서, 타주로 이사를 가는 것도 생각해봐야 함을 뜻한다. 은퇴수입의 대표 선수는 소셜연금. 그런데 이것은 사실 어느 주에 살든지 세금이 없다고 봐도 된다. 물론 커네티컷과 로드 아일랜드 등 13개 주가 소셜연금에 세금을 매기는데(2023년부터 웨스트 버지니아가 빠지면, 과세하는 주는 12개만 남는다), 이들 주에서도 금액이 커야 세금을 매긴다. 예컨대 커네티컷은 총소득(AGI)이 10만 달러가 넘어야만 세금이 붙는다. 결국 소셜연금 받는 금액이 적다면, 실제로 소셜연금에 큰 세금을 매기는 주는 없다. 따라서 내가 나중에 받을 것이 소셜연금 밖에 없다면, 굳이 세금 때문에 타주로 이사 갈 필요는 없다는 것이 내 결론이다.

그러나 일반 연금(private pensions 등)은 얘기가 좀 다르다. 소셜연금과 달리, 이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는 주가 적지 않다. 그러나 따져보면 이 또한, 대부분의 주들이 어느 금액 이상이 되어야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각 주별로 정한 면세점(retirement income exclusion)과 내 예상 연금소득을 비교해보고 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뉴욕은 부부가 모두 조건을 충족한다면 4만 달러까지 일반 연금에는 세금이 없다. 뉴저지는 더 높아서, 총 소득(소셜연금을 제외한) 8만 달러까지 면세점이다. 은퇴자들을 끌어들이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2020년에는 10만 달러로 올린다고 한다. 어쨌든 그 정도로 연금 수입이 많지 않다면, 굳이 뉴저지에 살다가 나중에 펜실베이니아 같이 일반 연금에 대한 세금이 전혀 없는 타주로 이사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 또한 나의 결론이다.

세상에 소득세 하나만 갖고 은퇴지를 결정하는 사람은 없다. 기후, 자녀, 병원, 종교, 친구, 생활비, 그리고 집 재산세(property tax)와 세일즈 택스(sales tax) 등등 여러 가지를 봐야 한다. 다만 매년 들어오는 일반연금 수입이 적지 않다면, 주정부 소득세도 반드시 따져보고 은퇴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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