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 Solo 401(k) vs SEP IRA (2)
Solo 401(k) vs SEP IRA
세금 낼 돈을 내 노후로 보내는 두 번째 ‘선물’ 방법 – SEP IRA
지난 칼럼에서 Solo 401(k)를 소개했다. 오늘은 그 친척 격인 SEP IRA 얘기를 할 차례다. 이 둘은 자영업자를 위한 절세 수단이라는 점에서 닮았다. 그러나 몇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다.
다시 John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30세 싱글, LLC 오너, 직원 없음. 2025년 순이익 10만 달러. 그런데 만약 John이 Solo 401(k)를 미처 개설하지 못했다면? 아직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SEP IRA가 있다.
SEP는 Simplified Employee Pension의 약자다. 한마디로 ‘간단한 연금’이다. Solo 401(k)보다 서류가 훨씬 적다. IRS에 별도 보고 의무도 없다. 개설도 쉽고 관리도 간단하다. 우리같이 바쁜 사람들에게 안성맞춤이다.
SEP IRA의 불입 한도는 사업체 순이익의 약 20%(7만 달러 한도)다. 그렇다면 John은 이를 통해서 얼마나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 불입액을 한도 1만 8천 달러까지 한다면 5천 달러 이상을 절세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은행에 1만 3천 달러만 갖고 갔는데, 통장에 1만 8천 달러가 찍어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정도면 Solo 401(k)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꽤 큰 절세 아닌가.
SEP IRA의 가장 큰 장점은 ‘유연성’이다. 불입을 꼭 매년 할 필요가 없다. 이익이 좋은 해에는 많이 넣고, 어려운 해에는 건너뛰어도 된다. 수입이 불규칙한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에게 딱 맞는 구조다.
2025년도 세금신고 연장신청(extension)을 4월 15일까지 하면, 불입 기한도 2026년 10월 15일로 늘어난다. 그때까지만 계좌를 열면, 작년 2025년도 비용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만큼 준비할 시간이 넉넉하다.
그러나 주의할 점도 있다. 직원이 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나에게 불입하는 비율과 똑같은 비율로, 모든 직원들에게(eligible employee) 불입해줘야 한다. 직원이 많을수록 비용 부담이 커진다. 사실은 이 부분에서 많은 고객들이 ‘잠깐만!’하고 멈춘다.
또 한 가지 한계가 있다. SEP IRA에는 50세 이상 추가 불입(catch-up)이 없다. 나이 든 사업자가 은퇴를 앞두고, 마지막 몇 년을 최대로 불입하고 싶다면, 지난 칼럼에서 설명한 Solo 401(k)가 더 유리하다. 그리고 SEP IRA는 대출이 안 된다. 급할 때 계좌에서 빌려 쓰는 것, SEP IRA에서는 불가능하다.
정리하자면 이렇다. SEP IRA는 ‘단순하고 유연한’ 플랜이다. 복잡한 서류 없이 빠르게 개설할 수 있다. 사업이 바쁜 와중에도 부담 없이 운영할 수 있다. 불입하는 해에는 세금이 줄고, 그 돈은 세금 유예(tax-deferred)로 무럭무럭 자라난다.
Solo 401(k)와 SEP IRA. 두 플랜의 핵심은 같다. 세금으로 사라질 돈을 나의 미래로 보낸다는 핵심 메시지는 같다. IRS 금고로 갈 돈을 내 은퇴 금고로 보내는 것이 포인트다. 둘 중, 또는 다른 어느 플랜이 되었든, 모두 오늘의 내가 미래의 내게 보내주는 ‘나를 위한 선물’이다.
각장의 상황에 따라 적당한 플랜을 선택할 수 있다. 소득 수준, 직원 유무, 나이, 사업 구조를 감안해서 내게 더 맞는 플랜을 고르면 된다. 금년에는 이것으로 했다가 내년에는 저것으로 할 수도 있지만 처음에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다.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기왕이면 내 재산 관계를 모두 알고 있는 담당 회계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 되었다. 세금 신고 마감이 20일 남았다. 내 은퇴는 결국 내가 오늘 준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