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물가급등 상황에서의 양도소득세 절세
한국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미국에 도입하는 것이 시급 세금(세법)은 어차피 시대와 사람이 만든다. 그래서 세금은 보편타당하고, 지극히 상식적 이여야 한다. 그 시대를 사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세금이다. 그런데 여기 불합리한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미국에서는 부동산 장기보유에 대한 혜택이 없다는 것(오늘은 1년이나 2년을 갖고 장단기를 나누지 말자). 최근의 물가급등 상황을 감안하면, 미국 세법이 한국에서 빨리 갖고 와야 할 것이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 제도다. 부동산 가격이 올랐으면 그것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하나는 물가상승에 따른 가격 상승이고, 다른 하나는 그 부동산의 실질가치 상승이다. 단순히 시중 물가가 올라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말고, 오로지 실질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자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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