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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Corp의 Payroll Tax 문제

S Corp의 Payroll Tax 문제

많은 회사들이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S Corp을 선택한다. 병원, 변호사 등 전문 직업도 S Corp으로 회사를 설립한다. S Corp의 이익은 법인세를 내지 않고 그대로 해당 주주의 비즈니스 소득으로 이전되어 개인 소득세를 내게 된다.

그런데 S Corp의 1인 주주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보자. salary를 갖고 가면 FICA 세금 15.3%를 부담한다. 종업원으로써 7.65%, 회사가 부담하는 7.65%. 1년에 연봉을 30,000달러만 보고를 해도 고스란히 현금 4,590달러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더욱이 나중에 shareholder-employee은 자기 개인세금보고할 때 wage income에 대하여 또 세금을 내야한다.

따라서, 주주 입장에서는 wage 형태가 아닌 distribution (배당금) 형태로 갖고 가고 싶어 할 것이다. 배당금은 개인세금보고를 할 때 해당 세율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당연히 그 세율은 15.3% 보다 훨씬 낮다. 따라서 S Corp의 shareholder-employee는 월급이 아니라 배당금 형태로 이익을 갖고 싶은 동기가 생긴다.

다시 말하지만, profit distribution은 FICA 과세대상이 아니고 단지 shareholder-employee가 자기 개인세금보고할 때 wage income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된다. 즉, wage를 지급하지 않는 만큼 15.3%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IRS는 이것을 알고 있다. 즉, shareholder-employee 입장에서는 salary를 가급적이면 낮추고, net income을 높게 해서, profit distribution은 높여서 전체적인 세금을 줄이고 싶어하는 것을 IRS도 이미 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금을 더 많이 걷는 것이 목표인 IRS는 주주가 갖고 간 salary가 below-average wage 인지 여부를 따진다. S corp은 반드시 shareholder-employee의 일에 대하여 “reasonable compensation”을 받아야 한다고 세법은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감사에 걸리면 적게 지급된 wage에 대하여 underpaid payroll tax를 내야한다.

물론, 적정 wage에 대한 일정은 규정은 IRS에 없다. 보통 근무 시간, no-owner라면 받을 금액, 노동의 기회비용 가치, 산업평균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된다.

자, 정리를 해보자. S corp은 IRS의 target이다. If you decide to go with an S-corp, the business absolutely must pay wages to owner-employee. Paying zero wages or minimum wages are unreasonable.

 

이것은 사업 초기에 S corp이 손실을 봐서, cash flow가 좋지 않아서, wage를 갖고 갈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excuse가 통하지 않는다. 피할 방법이 없다. 손해가 나는 것은 IRS가 상관할 바 아니다. 무조건 주인도 <적당한> wage를 갖고 가야한다. Shareholders of and S corp who work for the company are employees. That means they must be paid even if the business is losing money.

IRS 감사를 부르는 가장 빠른 방법은 연말 법인세 보고 양식인 1120S의 line 7 ‘compensation of officers’를 빈칸으로 하는 것이다. 만약 주주에게 전혀 payroll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자백>을 하게 되면, 그것은 IRS의 agent에게 언제 한번 회사를 방문해달라는 초대장을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제, S Corp이 반드시 좋은 회사 형태는 아님을 알았을 것이다. 오히려 S Corp 대신에 LLC를 나는 개인적으로 추천한다. LLC에서는 반드시 wage를 지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융통성이 있다. 일단 LLC를 만든 뒤에 그 LLC를 S corp으로 취급해달라고 IRS에 신청하고 state에 하면 된다. 나머지는 회계사들이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