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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폰으로 세금보고

스마트 폰으로 세금보고

이제 smart phone으로 tax return을 하는 시대가 열렸다. 세금보고 프로그램인 Turbo Tax와 회계 프로그램 Qucikbook스마트폰으로 세금보고s으로 유명한 회사 Intuit가 2010년도 개인세금보고용 어플리케이션 SnapTax를 발표하였다.

모든 사람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아직은 IRS Form 1040EZ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만 가능하다. 참고로, 개인세금보고 양식에는 regular form 1040, short form 1040A, 그리고 가장 간단한 1040EZ 등 3가지가 있다. 이중에서 1040EZ 양식을 쓰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으로 공제할 자녀가 없는 65세 이하, 급여 소득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어서는 안 되는 간단한 소득구조 (단, 1,500 달러 이하의 이자 소득까지는 허용), 그리고 연간 과표가 100,000 달러를 넘지 않는 저소득층 등 몇 가지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1040EZ 양식을 쓸 수 있다.

따라서, 자녀가 있거나 W-2와 1,500 달러 미만의 이자소득 이외의 다른 종류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040A 또는 정식 1040 양식으로 보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스마트 폰을 이용한 세금보고가 불가능하다.

15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하고, 애플의 iPhone과 Google의 Android 운영체제를 갖춘 모든 전화기에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적으로는 급여 명세서인 W-2를 스마트 폰의 카메라로 찍어서 해당 OCR (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정보를 세금보고 양식으로 옮기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