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Must File 2010 Tax Return
IRS Filing Requirement 라는 것이 있다. Filing Limits 이라고도 부른다. 소득(gross income 기준)이 얼마가 넘지 않으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개념이다. 어차피 세금보고를 해도 낼 세금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세금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과 세금보고를 하는 것과는 다르다.
싱글은 9,350 달러 (65세 이상이면 10,750 달러), 부부는 18,700 달러 (모두 65세 이상이면 20,900, 한명만 65세 이상이면 12,050 달러)가 세금보고 의무의 기준이다. 예를 들어서 총 소득이 9,350 달러 이하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금 계산의 기본적인 구조를 먼저 이해하여야 한다.
① 총 소득 (gross income ) = 급여소득(w-2 income), 이자소득, 사업소득, 1099 소득… 등 모든 종류의 소득
② 과세 소득 (taxable income, 과표) = 총 소득 – standard deduction (또는 itemized deduction) – personal exemption (1인당 3,650)
③ 세금 (tax) = 과세 소득 (taxable income) x 세율
④ 세금 환급액 (tax return) = 세금 – (급여를 받으면서 이미 공제된 세금 + 각종 credits)
예를 들어 싱글의 경우, standard deduction 5,700 달러와 personal exemption 3,650을 “무조건” 기본적으로 공제를 해 준다. 따라서, 이 두 공제액의 합계액인 9,350 달러보다 소득이 적다면, 총 소득에서 기본공제액 9,350 달러를 차감하여 계산되는 taxable income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세금보고 의무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IRS 보도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IRS는 2007년도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서 국민들이 받아가지 않은 tax return이 11억 달러를 넘는다고 한다. 1조원이 넘는 엄청난 금액이다. 전체적으로는 약 106만명, 각 주별로는 뉴욕주 6만명, 뉴저지주 3만명, 커네티컷 1만명 등이다.
급여 소득 (w-2 income)이 9,000 달러인 싱글을 예로 들자. 소득이 적어서 주급을 받으면서 federal tax와 state tax를 전혀 공제하지 않았다. 단지 FICA 7.65%만 의무적으로 공제했다. 다른 소득이 없는 이 싱글 납세자는 자신의 총 소득이 신고 하한선인 9,350 달러보다 적고, 원천징수한 세금(withheld income tax)도 없기 때문에 tax refund를 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되어 세금보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싱글 납세자가 만약 세금보고를 했다면 적어도 IRS로부터 739 달러, 뉴욕주에서 41 달러의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IRS 환급액은 Making Work Pay Credit 400 달러와 EIC (Earned Income Credit) 339 달러가 합쳐진 금액이다.
만약, 이 싱글 납세자가 대학 등록금을 4,000 달러 이상 냈었다면 IRS와 뉴욕주로부터 각각 1,000 달러와 200 달러를 더 환급받을 수 있다. 이 납세자가 2명의 자녀를 둔 부부라면 같은 9,000 달러 소득에 대하여 받는 tax return 금액은 6,448 달러(= IRS 5,068 달러 + 뉴욕주 1,380 달러)에 달한다.
결국, 본인의 소득 수준이 IRS에서 매년 발표하는 세금보고 의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반드시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