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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의 세금보고

대학생들의 세금보고

이렇게 여름이 되면 많은 학생들이 노동 현장에 뛰어든다. 이와 관련해서 세무상 몇 가지 주의할 점들을 적어본다. 첫째, W-2와 1099에 대한 구분을 포함하여 처음부터 세무상 신분 문제를 고용주와 확실하게 해둬야 한다. 

 

둘째, 24살 미만의 대학생 자녀는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부모의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다. 그렇다고 자녀의 소득을 부모의 세금보고에 합산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은 세금보고는 따로 하여야 한다. 소득이 높은 부모의 세금보고에 이름을 올려서 자녀공제는 받되 자녀의 소득은 부모에게 올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셋째, W-2 소득 6,200 달러, 1099-Misc 소득 400 달러는 세금보고 의무가 없다는 뜻이지, 세금보고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특히, 돌려받을 세금이 있다면 반드시 세금보고를 하여야 한다. 자녀에게 직접 세금보고 양식을 작성해보도록 시키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

 

넷째, 자녀가 부모의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은 양쪽 모두에게 바람직하다. 면세점인 6,200 달러 미만이면 자녀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고, 부모는 비즈니스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보다 높더라도 자녀의 세율이 일반적으로 부모보다 낮으므로 가족 전체적으로는 유리하다. 물론 종업원상해보험과 같은 추가 비용이 생기지만, 특히 부모가 100% 주인인 LLC나 파트너십이고 자녀가 18세 미만이라면 FICA 세금이 면제되고, 21세 미만이면 FUTA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다섯째, 자녀의 소득이 대학교 학자금 지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소득 6,260 달러(student income allowance)을 넘으면 초과분의 50%, 일반 은행예금은 20% 상당액의 지원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학자금 지원을 더 받기 위해서 여름에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 대학교들은 여름방학 동안에 학생들이 보통 2,000 ~ 3,000 달러를 벌 수 있다고 전제를 한다(프린스턴 2,550 달러, 코넬 3,200 달러 등). 

 

여섯째, 자녀가 저축 습관을 갖도록 하자. 15년 전에 이민을 와서, 한 달에 500달러씩만 저축을 했어도 지금은 10만 달러를 모았을 것이다. 방학에 5,000달러씩 3년을 모으면 15,000 달러, 이것을 그대로 저축(6%)해두면 자녀가 60살에 150,000달러(10배)로 불어난다.

 

5,500 달러까지 가능한 Roth IRA 잔고는 학자금에서 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지금은 소득이 낮아서 세금을 안내고 나중에도 Roth IRA이기 때문에 내지 않는, 그리고 부모 회사에서 비용공제도 되는 좋은 방법들을 찾아볼 수 있다.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도 그렇고, 세금도 그렇고, 앞으로 평생 할 일은 학생 때 미리 배워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