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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의 가치

미국 시민권의 가치

미국 시민권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원정 출산이라도 해서 미국 시민권자가 되고 나중에 조건만 맞으면 무료 공립학교 교육에 최고 25만 달러에 달하는 대학교 등록금 지원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사실 이런 방식으로 미국 시민권의 가치를 따질 수 없지만 글쎄, 100만 달러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취득한 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하는데도 세금을 내야한다.

IRS는 3개월에 한 번씩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한 사람들의 명단을 발표한다. 지난 2014년 1분기 명단을 보니 한국 사람들의 성도 몇 보인다. 이민국이 아닌 국세청에서 이 명단을 발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2013년 3월,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가 장관 자리를 포기하고 결국 미국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한다. 100억 달러에 이르는 미국의 국적포기세가 이유들 중 하나라고 하지만, 나는 1998년 포브스 선정 미국 400대 부자로 선정되었던 돈 많은 사업가가 그런 세금이 있는지도 모른 채,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에 갔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 세법 877A 조항의 이 국적포기세(Exit Tax, Expatriation Tax)는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할 때, 갖고 있던 재산을 모두 양도한 것으로 간주해서 (실제로는 양도하지 않았더라도), 668,000 달러의 기본공제(2014년)를 제외한 양도차액에 대한 소득세를 미리 내고 나가라는 뜻이다. 미국에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이민 오기 전에 갖고 있었던 한국에 있는 예금이나 부동산도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다. 8년 이상 세금보고를 한 영주권자 이상이 우선 대상자다. 그리고 지난 5년간 1년 평균 소득세 납부액이 155,000 달러가 넘는 부자들이 해당한다. 또는 재산이 많아서 순자산이 2백만 달러 이상(약 20억 원)인 사람들도 여기에 해당한다.

문제는 지난 2008년에 추가된 애매한 조항이다. 그만큼의 세금을 내지도, 그만큼의 재산이 없더라도 지난 5년 동안 세금을 제대로 보고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이 국적포기세의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한 양식 8854(Initial and Annual Expatriation Statement)는 개인세금보고(양식 1040) 서류보다 더 페이지가 많고 복잡하다.

자칫 영주권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갱신하지 않아서,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오해를 받아 국적포기세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지금 지갑 속에 든 영주권의 유효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한 번 더 살펴볼 일이다.    하여튼, 이번에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도 잘 모르는 다른 나라의 생소한 세금, 미국에 <국적포기세>라는 세금이 있다는 것을 배웠다고 한다. 이제는 뉴스가 공부가 되는 세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