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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한국 금융자산 자진신고의 7개월간 소회

2차 한국 금융자산 자진신고의 7개월간 소회

2011년 2월 8일 시작해 지난 7개월 동안 이어진 제 2차 해외 금융자산 자진신고(OVDI – 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Initiative). 이제 신고 기한 마감을 며칠 앞두고 있다.

내용을 들어보면 사연도 참 다양하다. 은행별 보상한도 5천만 원 때문에 여러 은행에 나눠서 입금시켜두었던 사람들은 졸지에 의도적으로 재산을 분산하여 숨긴 사람 취급을 받게 되었다.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은행에 단 하루만 돈을 넣어 두었던 사람들. 돌아가신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아서 상속세까지 모두 냈던 돈. 미국에 오기 전에 한국에서 직장생활하면서 꼬박꼬박 모아두었던 돈 등등. 단지 그것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8년 중 최고 잔액의 25% 벌금을 내야한다니. 억울한 심정이 하나 둘이 아닐 것이다.

더 답답하지만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는 경우도 있다. 원정출산으로 미국에서 태어나, 며칠 만에 한국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그렇다. 엄연히 미국 시민권자인 그는 한국에 있는 모든 금융재산 내역과 소득을 매년 미국에 보고해야 했다. 태어나 미국 땅을 하루도 밟아보지도 못한, 영어 한 마디 못하는 그 사람들은 이제 본의 아니게 미국 연방정부의 범죄자가 되고 말았다. 모를 때는 괜찮았는데 알고 나니 불안해서 잠도 오질 않는다.

궁여지책으로 “Quiet Disclosures” 방법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자진 신고(OVDI) 프로그램에 들어가지 않고, 은근슬쩍 과거에 누락한 은행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개인세금보고서 정정 신고를 하는 방법이다. 어차피 한국에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냈기 때문에 추가 세금이 없거나 많지 않기 때문에 보고하자니 막대한 벌금이 아깝고, 그냥 무시하자니 불안한 사람들이 찾는 차선책이다. 과거는 묻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그냥 금년부터라도 법을 잘 지키자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여파를 생각하면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도 사실은 아니다.

이곳 뉴욕의 각 아시안 커뮤니티별로도 다른 모습이다. 인도 커뮤니티는 탄원서를 백악관과 본국 정부에 보내는 등 가장 활발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23일에는 전국 인도인 협회, 전국 인도인 의사 및 호텔업 협회 등 5개 인도인 단체들이 오하이오 상원의원을 앞세워 IRS 본부를 방문하여, 25%의 벌금은 너무 가혹하며 양국 간의 문화적인 차이와 이민자의 특수성을 이해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중국인 커뮤니티는 상대적으로 조용했다. 요란하지 않게 물밑으로만 대책을 찾는 모습들이다. 우리 한국인 커뮤니티는 그 중간 정도라고나 할 까. 그저 답답할 뿐, 무슨 뾰쪽한 수도 없이 마감 날짜만 바라보고 있다. 결국 최종 결정은 본인 스스로 하는 수밖에 없다. 모든 문제에는 해답이 있는 법. 단지 5%의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속으로 끙끙 앓지만 말고, 여러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서 본인에게 맞는 결과를 찾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