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8)279-1234/1254

Call Us For Free Consultation

Search
 

OPT 학생의 FICA 세금과 1040NR

OPT 학생의 FICA 세금과 1040NR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는 비자 신분 F-1 (International students) 학생이 졸업 후 일시적으로 부여되는 이민법상의 특별한 지위다. 이들에 대해서는 세금보고 상 외국인(nonresident aliens)으로써 아주 특이한 경우에 해당한다.

OPT 학생의 고용주로부터 FICA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세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많은 질문을 받는다. 원칙을 말하면, OPT 신분의 F-1 비자 학생은 일을 하더라도 내국인과 달리 FICA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단지 학업을 위하여 임시로 미국에 체류하는 것이므로 나중에 은퇴한 뒤 미국에서 소셜 연금을 받을 의사가 없기 때문이다 (참조 : Internal Revenue Service Publication 519, U.S. Tax Guide For Aliens).

그러나, 여기에는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있다”라는 의도가 있어서는 안된다. 예컨대 2010년도 세금보고를 2011년 3월에 했는데, 그 이전인 2011년 2월에 이미 해당 회사에서 H-1B 취업비자를 받기위하여 변호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증거가 발견되었다면(Affirmative Step), 그 학생은 FICA 세금을 면제받을 수 없다.

또한 미국에 5년 (calendar year 기준) 이상 거주하여 더 이상 세금보고상 외국인(nonresident aliens) 으로 취급되는 경우도 사실적으로는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물론 모든 케이스는 각자의 사실 관계를 따져봐야 하는, 그래서 융통성 있는 세금보고가 가능하겠지만…

다시 돌아와서, 만약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없는” OPT 학생의 주급에서 FICA 세금이 공제되었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 먼저, 고용주에게 FICA를 돌려달라고 요청하고, 안해 주면 IRS Form 843과 Form 8316을 이용하여 FICA refund를 신청해서 받아야 한다.

한가지 더. OPT 학생은 IRS 세금보고 양식 1040이나 1040A, 1040EZ 등을 써서는 안된다. 1040NR 또는 1040NREZ 라는 양식을 사용하여 세금보고를 하여야 한다. 만약, 과거에 1040 등의 양식으로 보고를 하였다면 수정보고(amend)를 하여야 한다. 다만 State 세금보고는 주마다 다르지만, 일반 내국인과 같은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 이 경우 학비 공제 등 외국인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혜택은 포기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세법을 자신들이 유리하고 편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FICA tax는 내지 않으면서 학비 공제는 받고… 똑같은 규정을 놓고 사람마다 해석이 다른 경우도 있다. 학생 입장에서는 몇 백 불의 세금 차이가 아주 큰 금액이다. 그러나 전문 지식이 없는 친구들의 말만 믿고 덜컥 결정할 일이 아니다. 주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세가 중요하다. 사소한 기록도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그것이 미국이다.

지금 당장 한국에 돌아갈 계획이라고 하더라도, 한 달 뒤에 그 계획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것이 젊은 시절의 변화무쌍함이다. 당장의 몇 백불이 나중에 큰 발목을 잡을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d bloggers like th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