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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돈 거래

가족의 돈 거래

부모와 자녀 또는 형제들은 가장 쉽게 급한 돈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다(intra-family loan).

부모에게 1% 이자가 붙는 예금이 있다고 하자. 아들에게 3%에 빌려주면 부모는 2%의 이득을 얻는다. 아들도 은행에서 5% 이하로는 빌릴 수 없다면 2% 이득을 본다. 따라서 부모가 아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간단하게 부모와 아들이 각각 2%씩 이익을 본다.

그런데 이런 가족 사이의 돈 거래로 갑자기 세금을 물게 되거나 IRS의 괜한 오해를 사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그런 세금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여야 할까?

첫째, 제 3자에게 빌려주고 제 3자로부터 빌려 받는 것과 똑같이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야 한다. 계약서에는 이름과 주소, 금액, 날짜, 이자율, 그리고 상환 계획과 연체료 규정 등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이자가 비상식적으로 낮거나 없어서도 안 된다. IRS는 자기들의 AFR(Applicable Federal Rates) 방법으로 이자를 계산하니까, 실제로 이자를 받지 않았는데도 받은 것처럼 된다.

둘째, 이 인정이자 규정(imputed interest)은 1만 달러까지는 면제다. 즉, 이자 없이 빌려줘도 IRS가 뭐라고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10만 달러까지는 경우에 따라서 다르고(세법 조항 7872(d)), 그 이상을 빌려준 경우에는 반드시 정부에서 정한 이자율로 계산하도록 되어있다.

셋째, 상환 계획은 구체적 이여야 한다. 자녀에게 빌려주면서 “취직하면 갚는다.”와 같이 막연하게 적어서는 안 된다. 어느 은행이 자녀에게 그런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겠나? 주택 자금이라면 주택에 담보권을 설정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넷째, IRS는 탈세를 하려고 금전 거래를 가짜로 꾸몄다고 의심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매달 원금과 이자를 실제로 갚아나가고 있다는 증거를 모아둬야 한다. 실제로 빌려준 것이 맞는다면 조금만 더 수고를 해서 괜한 오해를 피하는 것이 좋다. 본인이 힘들면 회계사에게 부탁을 해서, 부모를 대신해서 매달 청구서를 자녀에게 정식으로 보내주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14,000 달러의 증여세 면제 규정도 조심해서 써야 한다. 10만 달러를 빌려주고 매년 14,000 달러씩 원금과 이자를 탕감시켜나가면 결국 7년이면 아들은 완전히 부모 빚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계산은 잘못이다. IRS는 그렇게 계산하지 않는다. 첫해에 10만 달러를 한꺼번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이 외에도 한국에 있는 가족과의 돈 거래,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빌려주는 경우, 그리고 돈을 받지 못했을 경우의 손실 처리 방법 등 가족 사이의 돈 거래는 오해와 의심, 그리고 실수의 소지가 많다. 조금만 더 수고를 해서 그런 문제들을 미리 방지하는 깔끔한 준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