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90-1040 / (718)279-1234

Call Us For Free Consultation

Search
 

실제 매상과 세금보고 매상의 차이

실제 매상과 세금보고 매상의 차이

사업체(가게) 매매가 봄기운과 함께 서서히 불기 시작한다. 사업체를 사고파는 일은 여간 신경이 많이 쓰이는 일이 아니다. 이해관계가 다른 여러 사람들이 관여하는 복잡한 일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는 쪽(buyer)에서 매상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거래는 더욱 복잡해진다.

보통, 매상 확인은 사업체의 세금 보고 서류에서 시작된다. 그런데, 실제 매상과 세금보고 매상이 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세금보고를 더 했든, 덜 했든, 어떤 경우든 문제가 된다.

예를 들면 이렇다. 작년에 세 개의 사업체가 모두 매상을 30만 달러로 세금보고 했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실제 매상과 비교해보니, B만 제대로 보고하였을 뿐, A는 10만 달러의 매상을 누락하였고, C는 실제보다 10만 달러를 오히려 더 보고하고 세금도 더 냈다.

사업체 A

사업체 B

사업체 C

세금 보고 매상

30만

30만

30만

실제 매상

40만

30만

20만

차이

10만 누락

차이 없음

10만 과대

IRS를 속였나?

YES

NO

YES

BUYER를 속였나?

NO

NO

YES

사업체 A의 셀러는 브로커나 바이어에게 실제 매상을 속여서 말하지 않았다. 다만 IRS나 주 정부에게 실제보다 낮게 세금보고를 했다. 당연히 이것은 셀러에게 문제가 된다.

그렇다고 바이어에게 문제가 없을까? 책임 승계(Successor Liability) 조항에 의하여, 억울한 일이지만 바이어는 셀러의 추징 세금을 모두 물어줘야 할 수도 있다. 셀러에게 나중에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을 수도 있고, 뉴욕주의 경우에는 90일 조사 기간이 있어서 바이어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다.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일이지만 어쩔 수 없다. 매상을 속여서 세금 보고한 사업체를 인수한 것이 죄라면 죄일 뿐.

사업체 C는 사업체를 높은 가격에 팔기 위해서, 작년에 미리 매상을 부풀려서 세금보고를 한 경우다. 그렇다고 C의 바이어에게 세금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판매세(sales tax) 면에서는 갑자기 매상이 10만 달러나 줄어들었으니 새로운 주인을 탈세의 의심을 받을지도 모른다. 결국, 사실대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건 바이어에게 거짓 매상을 알렸건, 모두 나쁜 셀러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