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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비용의 공제

자동차 비용의 공제

45세의 Willie Moore는 텍사스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별도의 법인을 만들지 않고 Schedule C(Profit or Loss From Business)를 통하여 소득세 보고를 했다.

IRS 감사를 받게 되었는데 일부 지출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첫 번째 문제는 자동차 비용이었다. Moore는 매일 몇 마일을 어디까지 왜 운전했는지 적었다.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전체 자동차 비용을 사업과 개인 목적으로 구분하여 세금보고를 하였다. 여기까지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IRS는 그 운행일지(mileage log)를 인정해주지 않았다. 당시에 작성되지 않고 뒤늦게 한꺼번에 작성한 것으로 의심이 간다는 이유였다. 법원도 부정확한 운행일지는 비용공제를 위한 증빙으로는 부족하다고, IRS의 손을 들어주었다.

두 번째 문제는 1,305 달러의 교회 기부금에서 발생하였다. Moore 부부는 “부동산업의 특성상, 지역 커뮤니티와 친해지기 위해서 교회에 출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 비용들도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비즈니스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증거가 없고 매상으로 직접 연결시킬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 판례가 주는 교훈은 두 가지다. 첫째, IRS 감사관이 세무감사에서 가장 먼저 찾는 것은 자동차 관련 비용이다. 공제받기도 쉽고 금액도 크기 때문이다. 이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나는 손님을 방문하거나 다른 사무실로 이동할 때 꼭 해당 마일리지를 내 휴대 전화기의 앱에 입력을 한다. 바쁠 때는 휴대폰의 카메라로 자동차 계기판(odometer)을 찍고, 도착해서 한 번 더 찍는다. 그리고 어떤 손님을 왜 만났는지, 간략한 내용과 함께 내 이메일로 보내둔다. 저녁에 그것을 정리하면 하나의 운행기록부가 된다.

처음에는 번거롭고 짜증이 나는 일이다. 그러나 자동차 관련 비용 공제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이 방법을 한번 써보기 바란다. 몇 년 뒤에 내가 누구와 어디를 다녀왔는지 돌이켜볼 수 있는 일기장으로도 쓸 수 있다.

둘째, 대부분의 지출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확실한 비즈니스 비용, 확실한 개인 비용, 그리고 구분이 애매한 비용들. 회사 카드로 종이컵을 사서 가게로 갖고 갔다면 100% 공제 가능하다. 그러나 집에서 썼다면 비즈니스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다. 가게에서 사용한 것이 맞더라도 그것을 입증할 영수증이 없다면, 그 또한 회사 비용으로 공제받기 힘들다.

회사 카드를 사용하기 전에 “이것이 내 비즈니스와 관련하여 꼭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통상적으로(ordinary and necessary) 발생할 수 있는 것인가?” 한 번 더 스스로에게 물어보기 바란다. 물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나 영수증도 꼭 챙겨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