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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부부의 각자 보고

행복한 부부의 각자 보고

부부가 각 방을 쓴다고 해서, 세금보고까지 따로 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행복한 부부라고 해서, 반드시 세금보고도 함께 할 필요는 없다. 함께 보고하는 방법(married jointly)과 따로 보고하는 방법(married separately)을 비교하여 나은 쪽을 선택하면 된다.

물론, 부부는 거의 대부분 함께 세금보고를 한다. 일반적으로, 함께 보고하는 것이 더 많은 세금 환급(refund)을 받거나 내야 할 세금(due)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따로 보고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또는 법적인 면에서 이득인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이렇다. 1년에 6만 달러를 버는 남편과 2만 달러를 버는 부인이 있다고 하자. 그리고 부인이 1만 달러의 병원비를 냈다고 하자. 세금보고를 함께 한다면 2천 달러의 병원비만 공제받을 수 있다. 병원비는 전액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총 소득의 10%를 초과하는 부분만 공제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부부 합산소득 8만 달러의 10%인 8천 달러를 넘는 2천 달러만 공제가 된다(참고로, 부부 중 한명이라도 65세가 넘었다면 AGI Threshold가 7.5%로 줄어들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부부가 따로 보고한다면, 아내의 소득 2만 달러의 10%인 2천 달러를 초과하는 8천 달러를 공제받을 수 있다. 즉 단순하게 병원비 공제 효과만 놓고 본다면 부부가 함께 세금보고를 한다면 2천 달러만 공제받을 수 있지만 부부가 따로 세금보고를 한다면 8천 달러를 공제받을 있다. 따로 하는 것이 부부 전체적으로는 6천 달러의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물론, 결혼한 부부가 따로 보고할 때는 공제방법이 같아야 하는 등의 제약이 따르고 또 몇 가지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단점도 있다. 따라서 어떻게 보고하는 것이 최적인지는 잘 비교한 뒤 세금 이외의 다른 사정까지 감안하여 현명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세금 측면에서 불리하더라도 부부가 따로 보고하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부부가 함께 보고한다면, 그 세금보고에 대하여 공동 연대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만약 남편의 탈세가 의심될 경우에는 함께 보고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물론, 함께 보고하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아무 것도 몰랐다”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innocent spouse) 할 수 있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

부부 수입의 80% 이상을 한 쪽 배우자가 버는 경우, 그리고 한 쪽은 세금을 많이 내고 다른 쪽은 환급을 많이 받는 경우들도 세금보고를 따로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전 부인이나 전 남편에게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재혼 가정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실제로는, 잘 살고 있는 행복한 부부에게 세금 얼마 아껴주겠다고 세금보고를 따로 할 것을 권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