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90-1040 / (718)279-1234

Call Us For Free Consultation

Search
 

IRS의 Letter 1153

IRS의 Letter 1153

세금 내고 싶어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없다. 벌금을 내려고 일하는 사람은 더더욱 없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벌금에 이자까지 낸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IRS가 걷는 벌금(Penalty)의 종류는 150개가 넘는다. 여기서는 그 중에서 페이롤 택스(withholding tax, Form 941)와 관련된 벌금만 살펴보자. 벌금은 크게 세 가지. 세금 보고서를 늦게 제출해서 붙는 벌금이 있고, 세금 자체를 늦게 내서 붙는 벌금이 있다. 각각 한 달에 원금의 5%와 0.5%다.

마지막 하나가 사실은 가장 무서운 것인데 위탁금 추징세(Trust Fund Recovery Penalty, TFRP)라는 벌금이다. 가령 세금이 5,000달러면 벌금도 5,000달러라고 해서 “100% Penalty”라고도 불린다. 아무리 주식회사라고 하더라도 오너 개인 재산까지 압류할 수 있다(IRS Code 6672).

쉽게 설명하면 이렇다. 회사는 직원에게 주급을 줄 때 세금을 공제한다. 이 돈은 직원이 “나 대신 정부에 세금을 내 달라”며 회사에 잠시 맡긴 돈이다. 그러니 회사 돈이 절대로 아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가 그 돈을 다른 곳에 써버리고 나면. 그래서 나중에 세금 낼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법인세는 직원이 맡긴 돈이 아니다. 회사가 장사를 하고 남은 이익으로 내는 세금이다.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법인세를 내지 않는 것과 직원 주급에서 뗀 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은 성격이 다르다.

문제가 심각하면, IRS는 회사 관련자들을 불러 4180 인터뷰라는 것을 한다. 그리고 회사의 책임자 개개인에게 Letter 1153(TFRP Letter)이라는 편지를 보낸다. IRS는 페이롤 택스에 대해서 이렇게 회사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사장이나 부사장과 같은 개인에게도 책임을 묻는다.

여기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결론은 이렇다. 어떤 벌금 고지서든지 두 가지를 꼭 염두에 둬야 한다. 첫째는 고지서를 받았을 때 First-Time Penalty Abatement(FTA) 이라는 협상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 과거 3년간 큰 문제가 없었다면 “처음이니까 좀 봐 달라”고 하는 고전적인 방법이 FTA다. 물론 IRS의 Reasonable Cause Assistant(RCA) 관문을 통과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몰라서 벌금을 깎을 수 있는 어렵지 않은 기회를 놓치고 만다.

둘째는 IRS도 틀릴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자. IRS가 보통 일 년에 Form 941(페이롤 택스)과 관련해서 벌금 고지서를 4백만 통 정도 보낸다고 한다. 거기에 전혀 실수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 물론 세금이 밀렸으니 잘못은 했다. 그러나 얼마나 잘못했는지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순서다. 주눅 들지 말고 IRS 계산에 틀린 것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봐야 한다. 세금은 세금이고, 계산은 계산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