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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연장 신청

세금보고 연장 신청

개인소득세 마감이 5일 남았다. 비즈니스는 3월 15일, 개인들은 4월 15일, 그리고 교회와 협회 같은 비영리단체는 5월 15일이 마감이다. 한 달씩 마감일이 늦어진다. 아직 세금보고를 마치지 못한 개인들은 이제 연장 신청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하여야 한다. 어쩔까 허둥대다 마지막 날까지 결정을 미루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

연장신청을 하면 10월 15일까지, 6개월의 시간 여유가 생긴다. 반드시 지정된 양식을 사용하여, 4월 15일까지는 신청을 마쳐야 한다. IRS에는 Form 4868, 뉴욕은 IT-370 뉴저지는 NJ-630, 그리고 커네티컷은 CT-1040 EXT 양식을 쓴다. 일단 연장 신청을 해 놓으면 마감 날짜를 넘겨서 내는 벌금은 내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채 늦게 보고를 하게 되면 한 달에 5%씩(최고 25%까지) 벌금이 붙는다.

그렇다고 세금보고 준비는 되었지만, 단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연장 신청을 하지는 말자. 일단 세금 신고를 4월 15일 이전에 하면서, 낼 수 있는 것만큼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한꺼번에 낼 수 없으면 Form 9465(Installment Agreement Request)를 첨부하여 할부로 내는 방법도 있다.

늘 하는 말이지만, 세금 보고는 이렇게 쉽게 연장 허가를 받지만, 세금 납부 자체는 연장이 불가능하다. 하긴 세금 내는 것도 연장을 해주면 제때 낼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연장 신청할 때 세금(90% 이상)을 함께 내는 것이 나중에 벌금과 이자를 피할 수 있다. 세금을 늦게 내면, IRS(연방)의 경우 최고 25%까지 벌금이 붙는다. 달이 넘어가면 0.5%씩 붙기 때문에, 만약 5월 1일에 세금을 냈다면, 4월분 0.5%와 5월분 0.5%를 각각 내야한다. 물론 여기에 3%의 이자가 또 붙는다.

매년 1천만 명이 연장 신청을 한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연장을 하지 않고, 제때 정확하게 보고하는 것이다. 그러나 틀리는 것보다 늦는 것이 낫다. 정확한 것이 대충 빨리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말이다. 차라리 늦은 세금보고가 부정확한 세금보고보다 감사 확률을 낮출 수 있다. 특히, 한국에서 종합소득신고서를 기다리는 경우는, 한국 보고를 5월 31일까지 한 뒤에 미국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더 나은 경우가 많다.

해외 재산은 국세청에 보고하는 FATCA(Form 8938)와 재무부에 보고하는 FBAR(Form FinCEN 114) 두 가지가 있는데, 앞의 FATCA는 이번 연장 신청으로 함께 연장이 되므로 따로 연장 신청을 않는다. 그러나 6월 30일이 마감인 FBAR는 이번 연장신청과 별개이며 연장이 되지도 않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고할 한국 금융재산과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미국에 연장 신청을 해두고, 한국 소득보고를 마친 뒤 그 자료를 합산하여 6월 30일까지 보고하는 것이 바른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