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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차게 시작하는 2016년

희망차게 시작하는 2016년

2016년 새해가 밝았다. 희망과 신비로운 세상이 잔뜩 기대된다. 낙관론자들도 비관하는 세상이지만, 난 그렇게 보지 않는다. 희망으로 출발해도 어차피 힘든 세상. 절망으로 시작할 필요까지는 없다. 낭떠러지에서 올라올 수 있는 사람은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품은 사람. 희망은 남들이 절망할 때 오히려 한발 더 앞으로 나가게 하는 힘이다. 세상은 변화에 한발 앞서는 머리와 가슴에는 희망과 신비로움을 품은 사람이 차지한다. 세상의 돈은 그런 사람들에게 몰려간다.

이렇게 희망차게 시작하는 2016년. 회계사로써, 당장 19일부터 시작하는 2015년도 개인세금보고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금년에는 3일이 더 긴 4월 18일까지이므로 세금보고가 가능한 기간은 정확하게 3개월. 문제가 없다면, IRS는 목요일까지 접수 받은 것을 그 다음 주 금요일에 환급을 해준다. 금년에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다 많은 금액을 환급받아서 카드빚도 갚고 요긴하게 썼으면 좋겠다.

금년에 바뀐 것을 간단하게 살펴보자.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는 1인당 4,000달러로,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는 12,600(싱글은 6,300)달러로 올랐다. 세율 구간도 바뀌었는데, 예를 들어서, 앞의 공제(또는 itemized deduction)후, 과세소득(taxable income)이 30,000 달러면, 커네티컷 거주자는 대충 12%(State 포함), 뉴저지는 14%, 뉴욕은 16%, 그리고 뉴욕시 거주자는 20%의 세금이 나온다. 여기서 주급 받을 때 떼인 세금과 각종 크레디트 금액을 감안하면 최종적인 환급액이 결정된다.

소득과 자녀 숫자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근로장려금(Earned Income Tax Credit)도 인상되었다. 자녀가 2명인 부부의 경우, 최대 혜택인 5,548 달러를 받는 소득 구간은 14,000 달러 ~ 23,000 달러다. 여기에 주정부에서 주는 30%를 추가하면 7,000 달러가 넘는다. 17세 미만 자녀 1인당 1,000 달러씩 지급되는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 등을 합치면, 10,000 달러 이상의 정부 혜택도 가능하다.

2016년도 1시간당 최저임금이 올랐다. 뉴욕 9.00달러, 커네티컷은 9.60달러다(뉴저지는 변동 없이 8.38 달러). 뉴욕주 네일과 헤어, 아이래시 직종은 평균 팁에 따라 달라지는데, 6.80달러(평균 팁이 2.20달러 이상인 경우)와 7.65달러(1.35달러 이상), 그리고 9.00달러(1.35 미만)가 주 40시간 정규근무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이다.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임률은 각각 11.30달러, 12.15달러, 그리고 13.50달러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