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90-1040 / (718)279-1234

Call Us For Free Consultation

Search
 

한국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공제

한국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공제

한국에 계신 엄마로부터 전화가 왔다. 괴물 눈 폭풍 ‘조나스’. 한국 TV 뉴스에까지 나온 모양이다. 나이가 50인데도 자식 걱정은 줄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한국에 사는 부모에게 생활비를 매달 보내주고 있다면, 세금보고 할 때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을까? 부양가족 숫자가 늘면, 세금이 준다. 1인당 4,000달러씩 해주는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 때문이다. 부모 모두를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만 있다면 8,000 달러의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뉴욕시에 사는 소득 4만 달러인 부부가 있다고 치자. 부모를 올리면, 총소득 대비 소득세율을 6%에서 3%로 절반이나 줄일 수 있다. 부모 때문에 쓴 병원비도 내가 공제받을 수 있다. dependent care credit도 데이케어에 보낸 어린 자녀들만 생각하는데, 나이가 드신 부모들도 조건만 맞으면 얼마든지 적용받을 수 있다.

부모를 부양가족(qualifying relative)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한다. 첫째 조건은 부모의 각자 소득이 4,000 달러 미만이여야 한다. 소셜 연금 같은 면세 소득은 빼고 계산한다. 두 번째 조건은 내가 부모 생활비(의식주)의 51% 이상을 부담했어야 한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이 두 조건이 맞아도 한국에 사는 부모를 내 미국 세금보고에서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드물게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없다. 그 이유는 소셜 번호는 없더라도 최소한 개인 택스 아이디(ITIN)는 있어야 하는데, 한국에 사는 부모가 그것을 갖고 있을 리 없다. 물론, 미국에 잠깐 오셨을 때 손자들 돌봐준 소득을 근거로 ITIN을 받아드릴 수는 있다(IRS Pub 519). 그러나 캐나다와 멕시코 국민들과 달리, 우리는 반드시 미국에서 살아야, 그래서 세법상 미국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여야,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다.

사실 부양가족 부분은 세법책 제 1장에 나오는 기초적인 내용이다(IRS Pub 501). 그러나 이렇듯 쉬우면서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참 애매한 분야가 부양가족 공제다. 대학을 갓 졸업한 딸, 이혼 후 집으로 들어온 아들, 이모 집에서 살면서 한국의 대학에 다니는 딸, 동거중인 약혼자, 그리고 이와 같은 세금보고가 (대부분 안 그렇지만) 메디케이드나 생활비 보조금(SSI)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것까지 생각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래서 부양가족 부분은 세법 마지막 챕터까지 모두 공부한 뒤에, 다시 되돌아와서 공부를 해야 하는 참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