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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개인 소득세 절세 팁

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개인 소득세 절세 팁

정당한 홈 오피스(home office) 비용공제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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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홈 오피스(home office) 비용공제는 납세자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권리

 

자영업자들(independent, freelancers)이 받을 수 있는 16개의 세금혜택들, 그 중 하나가 홈 오피스 비용공제다. 방 하나든, 거실의 한쪽 책상이든, 주된 사업장(principal place)인 집의 어느 한 곳을 100% 업무용(regularly and exclusively use)으로 쓰면, 일단 자격이 된다.

이것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홈 오피스 비용공제를 받으면 세무감사 확률이 올라가는 것 아니냐는 걱정들. 전에는 그랬다. 그러나 지금은 집에서 일을 한다는 것이 더 이상 특별하지 않다.

그것이 정당한 것이라면, 단지 세무감사가 걱정된다는 이유 때문에 비용공제를 포기한다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정당한 납세자의 권리는 적극적으로 요구(claim)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법이다.

그렇다면 홈 오피스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일까? 간편법(simplified option)과 일반법(actual expenses) 두 가지가 있다. 둘 다 계산을 해보고, 내게 유리한 것을 고르면 된다. 간편법은 작업공간 1 스퀘어피트 당 5불씩을 공제해주는 계산 방법이다.

간단해서 좋지만, 최대 300 스퀘어피트(8평 정도) 까지만 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 아무리 큰 집이라도 1,500불 이상을 공제받을 수 없다. 그런데 영수증과 서류 챙기는 것이 귀찮기는 하지만,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고 싶은 사람들은 지금부터 설명하는 일반법, 즉 실비 공제법을 추천한다. 감가상각비도 공제받을 수 있고, 금년에 못 쓴 것은 내년에 이월시키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다.

숫자로 예를 들어보자. 조건이 맞는(IRS Pub. 587) 흥부는 딸이 쓰던 방(300 sq)을 사무실로 꾸미는데 1천불이 들었다. 그 방의 면적은 전체 집 면적(3,000 sq)의 10%. 그리고 집 모기지 이자, 집 보험료, 전기요금, 그리고 집 수리비로 총 2만불이 들었다고 가정하자.

우선 사무실 꾸민 직접비 1,000불은 전부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2만불의 10%(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2천불도 공제된다. 흥부는 총 3천불의 홈 오피스 공제를 받아서 세금을 줄 일 수 있다. 다만 나중에 그 집을 팔 때 생길 수 있는 감가상각비 공제의 환수(depreciation recapture) 문제는 미리 염두에 둬야한다.

최근에 부쩍 IRS 양식 8829 홈 오피스 비용공제를 청구하는 고객들이 늘었다. IRS에서도 그 자체를 세무감사와 더 이상 직결시키지 않는다. 그러니 떳떳하게 받지 못할 이유도, 미리 겁먹고 포기할 이유도 없다. 우리가 IRS를 속여서도 안 되겠지만, 동시에 세법상 부여된 비용공제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IRS로부터 바가지를 쓰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

참고로, 일반 회사 직원들(W-2)은 원칙적으로 아무리 집에서 일을 많이 하더라도 이 홈 오피스 비용공제를 받을 수 없다. 물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2025년까지는 더 정교한 절세 전략이 필요한 부분이다. 

https://news.koreadaily.com/2024/02/02/society/opinion/2024020213253042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