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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한국 벤처 스타트업의 미국 진출

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한국 벤처 스타트업의 미국 진출

미국 지사를 한국 본사와 맞바꾸는 플립(Flip) 전략

 

그동안 엄마 밑에 아들이 있었는데, 거꾸로 아들 밑에 엄마를 두는 식으로 바꿀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미주법인이 반대로 한국의 삼성전자 본사를 그 밑에 둘 수는 없을까? 가능하다. 결정이 힘들지 그 절차도 어렵지 않다.

이렇게 한국 본사와 미국 현지법인을 맞바꾸는 것. 그것을 우리는 플립(flip)이라고 부른다. 한국 회사들이 플립을 결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미국 투자자들의 돈 때문이다. 돈 가진 미국 VC(venture capital)들의 책상에 쌓이는 수많은 사업계획서들. 그런데 그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한국 회사에 투자를 쉽게 할까? 미국에 본사를 둔 회사가 그들에게는 더 익숙하다. 그래서 한국 본사와 미국 법인의 주식을 맞교환(swap) 하는 것, 결국 미국에 본사를 두는 ‘플립’들을 한다.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르니, 전국에 50개의 상법들이 있을 것이다. 델라웨어 회사법에 익숙한 VC들이 멀리 알래스카 회사에 투자하기 위해서, 일부러 알래스카 법을 공부할까? 하물며 본사가 한국에 있는 회사에 투자하는 것은 더 주저할 수밖에 없다.

아주 특별하게 조준 투자를 하지 않는 한, 그리고 1997년 IMF 사태와 같이 거저먹는 때가 아니라면, 불확실성이 큰 한국에 직접 투자할 강심장 VC는 없다. 따라서 투자를 받으려면 결국 돈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곳, 미국으로 본사를 옮겨와야 한다. 나스닥 상장까지 생각하고 있다면 플립의 동기는 두 말 할 것도 없다.

물론 플립의 동기가 이와 같은 돈 때문만은 아니다. 미국 정부 입찰이나 각종 정부 보조금 혜택은 아무래도 미국에 본사를 둔 회사들에게 우선권이 있다. 미국에서의 인재 유치와 거래처 확보도 미국 회사가 유리하다. 드물지만 은퇴를 앞두고(exit plan) 한국의 높은 증여세와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서도 플립이 고려된다.

플립의 시점은 그래서 빠를수록 좋다. 한국 주주가 부담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한국 본사의 가치가 낮을 때, 즉 이익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이전에 플립을 빨리 끝내는 것이 유리하다.

플립은 분명히 매력적이다. 남들이 눈 덮인 에베레스트 정상에서 발이 푹푹 빠지면서 힘들게 걸어 내려올 때, 패러글라이딩으로 활강해서 갠지스강까지 내려오는 쉬운 방법. 그것이 ‘플립’이다. 그렇다고 모든 경우에 플립이 좋은 것은 아니다. 하나도 잃지 않고, 얻기만 하는 것이 세상에 과연 있을까?

이 플립 전략의 실패는 ‘쪽대본’에서 나온다. 대부분의 조세 및 투자전략이 그렇지만, 특히 이 플립은 그때그때 만들어 가면 성공할 수 없다. 완벽에 가까운 대본을 사전에 완성하고, 모든 스탭과 배우들이 최고의 역량으로 최종회까지 촬영을 전부 끝낸 뒤에 비로소 TV에 올리는 것. 그러면서 상황 변화에 잘 대응해나가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이 플립이다. 철저하게 최종회를 생각하며 첫 회의 큐(cue) 사인을 외치는 감독의 마음이 플립 성공의 제 1조건이다. 실제로 어떤 플립은 그 어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하게 끝난다.

https://news.koreadaily.com/2023/12/08/society/opinion/2023120813290817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