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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나의 진짜 집 (true tax home)

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나의 진짜 집 (true tax home)

나의 진짜 집 – 뉴욕주 세금을 안 내려면, 뉴욕에 안 살면 된다

 

세금 때문에 미치겠다. 아까운 세금, 안 낼 수 없을까? 미국을 떠나면 된다. 뉴욕주 세금은 뉴욕에 안 살면 된다. 이번에 비트코인으로 내가 큰돈을 벌었다. 그래도 러시아나 케냐에서 내게 세금 내라고 안 한다. 한국 국세청도 마찬가지다. 세금적으로, 나는 거기랑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살고 있는 미국을 제외한 194개의 국가 누구도, 내게 세금 내라고 못한다. 내가 거기에 안 살기 때문이다. 즉 세금에서는 내가 실제로 어디에 사는가가 포인트다. 우리는 그것을 거주자(resident)라고 부른다. 나의 진짜 집(true tax home) 말이다.

뉴욕 흥부가 한국 아파트 팔아서 양도소득 100만 달러가 생겼다고 치자. 한국에서 낸 세금을 전부 공제받으면, 연방 세금은 고작 3만 달러의 오바마케어 세금 (net investment income tax) 뿐. 그러나 뉴욕은 10만 달러가 넘는다. 이 뉴욕 세금을 안 내려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다. 방법은 간단하다. 뉴욕주 주민, 뉴욕시 시민이 아니면 된다.

창이 있으면 방패가 있는 법. 매년 3천 명이 뉴욕주의 주소확인 감사(residency audit) 때문에 전쟁을 치르고 있다. 그런데 10명 중에서 4명만 상처없이 살아 돌아올 뿐이다. 그만큼 까다로운 것이 주민등록증 없는 미국에서의 위장 전출입(fake move, address fraud) 감사다.

세무감사에서는 증명된 것만 진실로 인정된다. 내가 타주나 외국에서 살았음을 입증하는데 실패하면, 나는 결국 뉴욕에 살았던 것으로 간주된다. 세금 없는 텍사스 운전면허증이나 플로리다 교회의 헌금영수증, 또는 거기에 집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자동으로 뉴욕 비거주자(nonresident)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전기요금 고지서나 은행 주소도 마찬가지다. 내 진짜 주소는 그렇게 간단하게 증명되지 않는다. 무죄추정의 원칙(presumption of innocence)은 법정에서나 가능하다. 세무감사에서는 무죄가 입증될 때까지 여전히 유죄다. 뉴욕 거주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야 할 책임은 순전히 우리의 몫이다(뉴욕세법 605(b)(1)(B)).

IRS가 보는, 내 진짜 집은 과연 어디일까? 세법에서는 그것을 내가 실제로 밥 먹고 샤워를 하는 PPA(permanent place of abode)라고 부른다. 그것은 본인이 가장 잘 안다(feelings and intentions). 돌아갈 하나뿐인 내 집(domicile). 그리고 실제로 183일 이상 거주한 곳(statutory residency). 이 두 문제는 뉴욕주 주소확인 감사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넘어야 할 두개의 큰 산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뉴욕주 감사관 앞에서 많은 고객들이 1년의 절반(183일)이니, 11개월이니 하는 것만 설명하려든다. 그 답답함을 알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동안의 집 주소와 사업체나 부동산, 각 주소에서 보냈던 날짜, 가족들의 주소, 출입국 기록, 그리고 여권이나 결혼 앨범 같은 것을 두고 있는 집(near and dear) 등등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나의 진짜 집(true tax home)을 찾아가는 길은 생각보다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