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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주식 양도소득

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주식 양도소득

주식 양도소득의 세금
 

 

주식 양도소득 12만 달러까지는 일부 비과세, 주정부는 장단기 구분 없어

 

주식을 사면 떨어질까 걱정이고, 주식을 팔면 세금 때문에 걱정이다. 그 세금 걱정들 중에서 어느 것은 괜한 것일 수 있다. 주식 양도소득세율(capital gain tax rate)과 관련된 오해들 중에서 간단한 것, 3개만 추려봤다. 설명의 편의상 숫자들은 대충의 어림이며, 자녀 없는 뉴욕시 부부를 기준으로 했다.

(1) 1년 넘게 갖고 있었던 주식을 팔면, 양도소득 12만 달러까지는 세금(연방 소득세)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 사실인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다른 소득 없이, 그 주식 판 것만 있으면 맞는 말이다. 세금이 정말 없다. 그러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얘기가 달라진다.

똑같은 12만 달러짜리 벽돌이라도 맨 땅에 놓으면(다른 소득이 없으면) 세금이 하나도 없다. 그러나 연봉 5만 달러인 흥부의 머리 위에 얹으면 7%의 세금을 내야한다. 더 나가서, 10만 달러인 놀부의 머리 위에 얹으면 세금은 13%로 높아진다. 주식 팔아서 똑같이 벌어도, 그 세금은 제각각이다. 주식 안 팔았어도 이미 부자면 세금을 더 내라는 뜻이다.

(2) 그렇다면 다른 소득이 하나도 없으면, 장기보유 양도소득 12만 달러까지는 아무 세금도 내지 않나? 이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앞에서 말한 12만 달러 비과세 규정은 어디까지나 연방 소득세만 해당. 각 주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세법이 따로 있다.

다른 소득 없으면 IRS에 낼 세금 없다는 말은 맞다. 그러나 뉴욕에는 5%, 뉴저지면 3%의 세금을 내야한다. 뉴욕시 거주자는 여기에 3%가 추가된다. 세금 전략을 세울 때 대부분 연방(IRS)만 생각하는데, 내가 발을 붙이고 살고 있는 주(state)나 시(city) 세금도 따져봐야 한다. 앞으로 큰 돈 벌 계획이라면, 그리고 세금이 너무 걱정된다면, 지금이라도 플로리다나 텍사스로 미리 이사 가는 것을 생각해봐할지도 모른다.

(3) 장기보유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단기(1년까지) 보유보다 항상 낮은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장기 보유분에 대한 세금 혜택은 연방 소득세만 그렇다. 대부분은 주들은 장기와 단기를 차별하지 않는다. 장기도 단기처럼 높은 일반 세율을 적용한다.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 그리고 캘리포니아 등 40개 이상의 주들이 그렇다. 따라서 1년 기다릴까 말까의 고민은 연방만 하면 된다. 대부분의 주들은 주식 오래 갖고 있었다고 세금을 줄여주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주식 팔면 얼마의 세금을 까? 연봉 10만 달러의 부부를 가정해보자. 뉴욕과 뉴저지 모두 양도소득 20만 달러까지는 20%, 100만 달러가 넘어가면 30%를 생각하면 된다. 뉴욕시 거주자는 여기에 4%가 추가된다. 

그러나 보유기간 1년 이하의 단기 주식을 팔았으면, 20만 달러까지는 30%, 70만 달러가 넘어가면 40%를 생각하면 된다. 물론 이 경우에도 뉴욕시 거주자는 4%의 세금을 더 내야한다.